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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노동관계 법령 해당 여부

산재예방정책과-1049  ·  2020. 03.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관계 법령에 포함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관련 기관의 입장을 참고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관계 법령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노동관계법령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유권해석 #근로자보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049  ·  2020. 03. 0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49(2020. 3. 3.)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노동관계 법령에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 근거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건강 보호를 노동관계법령의 중요한 축으로서 관리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점입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조건, 근로자 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
  • 노동관계 법령: 근로조건, 근로자의 권익, 고용 및 안전 등 노사관계 전반을 규율하는 법령
  •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근로자의 노동조건, 고용안정, 안전·보건 등 종합적 관리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관계 법령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산업안전보건법노동관계 법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49 회신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노동관계 법령의 예시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인정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도 노동관계 법령의 예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에서 노동관계 법령의 범주에 해당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노동관계 법령에 적용될 기준이 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실이 곧 노동관계 법령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은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관계 법령으로서 실무에 적용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49, 2020. 3.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03. 산재예방정책과-104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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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노동관계 법령 해당 여부

산재예방정책과-1049  ·  2020. 03.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관계 법령에 포함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관련 기관의 입장을 참고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관계 법령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노동관계법령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049  ·  2020. 03. 0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49(2020. 3. 3.)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노동관계 법령에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 근거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건강 보호를 노동관계법령의 중요한 축으로서 관리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점입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조건, 근로자 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
  • 노동관계 법령: 근로조건, 근로자의 권익, 고용 및 안전 등 노사관계 전반을 규율하는 법령
  •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근로자의 노동조건, 고용안정, 안전·보건 등 종합적 관리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관계 법령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산업안전보건법노동관계 법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49 회신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노동관계 법령의 예시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인정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도 노동관계 법령의 예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에서 노동관계 법령의 범주에 해당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노동관계 법령에 적용될 기준이 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실이 곧 노동관계 법령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은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관계 법령으로서 실무에 적용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49, 2020. 3.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03. 산재예방정책과-10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