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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 후 복지제도 축소 가능성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246  ·  2019.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이유로 기존에 운영하던 복지제도를 중단하거나 감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치를 이유로 기존 복지제도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감축하는 것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복지 후퇴 여부, 법적 준수의무 등과 연관되기에 실무 적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복지제도 축소 #근로복지기본법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246  ·  2019. 10. 0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46(2019.10.07) 회신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만을 이유로 기존 복지제도의 운영 중단 또는 감축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복지제도의 변경은 근로자의 복지후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등 복지제도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 법적 절차 준수가 요구됩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목적이 근로자 복지 증진에 있으므로 기존 복지제도의 일방적 축소는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치, 운영 및 목적 규정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
  • 근로복지기본법 제16조: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용의 범위와 목적, 근로자 권익 보호 규정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생기면 기존 복지제도 없앨 수 있나요?
답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더라도 기존 복지제도의 일방적 중단이나 감축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복지제도 축소 시 근로자 동의 등 절차와 법령의 취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2. 근로자 복지제도 축소 시 필요한 절차는?
답변
복지제도 축소를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 등 정당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의견 청취가 필수입니다.
3. 복지기금 도입이 기존 복지축소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복지 후퇴 방지와 법령 준수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복지기금 설치 자체가 기존 복지를 축소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이유로 한 복지제도 운영 중단 및 감축의 판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46, 2019. 10.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07. 퇴직연금복지과-424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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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 후 복지제도 축소 가능성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246  ·  2019.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이유로 기존에 운영하던 복지제도를 중단하거나 감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치를 이유로 기존 복지제도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감축하는 것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복지 후퇴 여부, 법적 준수의무 등과 연관되기에 실무 적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복지제도 축소 #근로복지기본법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246  ·  2019. 10. 0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46(2019.10.07) 회신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만을 이유로 기존 복지제도의 운영 중단 또는 감축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복지제도의 변경은 근로자의 복지후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등 복지제도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 법적 절차 준수가 요구됩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목적이 근로자 복지 증진에 있으므로 기존 복지제도의 일방적 축소는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치, 운영 및 목적 규정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
  • 근로복지기본법 제16조: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용의 범위와 목적, 근로자 권익 보호 규정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생기면 기존 복지제도 없앨 수 있나요?
답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더라도 기존 복지제도의 일방적 중단이나 감축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복지제도 축소 시 근로자 동의 등 절차와 법령의 취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2. 근로자 복지제도 축소 시 필요한 절차는?
답변
복지제도 축소를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 등 정당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의견 청취가 필수입니다.
3. 복지기금 도입이 기존 복지축소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복지 후퇴 방지와 법령 준수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복지기금 설치 자체가 기존 복지를 축소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이유로 한 복지제도 운영 중단 및 감축의 판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46, 2019. 10.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07. 퇴직연금복지과-42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