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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창구단일화에 공무원노조 참여 가능성

공무원노사관계과-288  ·  2019.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석은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참여 관련 실무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보입니다.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88  ·  2019. 01. 29.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8 (2019.1.29.) 회신에 근거한 유권해석입니다.
  •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동 법령은 공무원노조가 교섭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제도는 일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설치된 절차로, 공무원노조는 원칙적으로 해당 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일반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것은 현행 법령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및 법령상 교섭범위 제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 및 절차상 교섭 주체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공무원노조가 일반노동조합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노조는 일반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 대상 차이로 인한 제한이 있습니다.
2. 노동조합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에서 공무원노조 참여가 가능한 근거가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상 공무원노조의 창구단일화 참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8 유권해석에 따라 현행 체계에서는 참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공무원노조와 일반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참여 절차는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공무원노조와 일반노조는 단체교섭 범위와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각각 적용받는 관련 법령과 교섭 범위 차이로 인해 단체교섭 참여 방식이 다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일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에 공무원노조 참여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8, 2019. 1. 29.]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29. 공무원노사관계과-28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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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창구단일화에 공무원노조 참여 가능성

공무원노사관계과-288  ·  2019.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석은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참여 관련 실무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보입니다.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88  ·  2019. 01. 29.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8 (2019.1.29.) 회신에 근거한 유권해석입니다.
  •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동 법령은 공무원노조가 교섭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제도는 일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설치된 절차로, 공무원노조는 원칙적으로 해당 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일반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것은 현행 법령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및 법령상 교섭범위 제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 및 절차상 교섭 주체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공무원노조가 일반노동조합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노조는 일반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 대상 차이로 인한 제한이 있습니다.
2. 노동조합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에서 공무원노조 참여가 가능한 근거가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상 공무원노조의 창구단일화 참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8 유권해석에 따라 현행 체계에서는 참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공무원노조와 일반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참여 절차는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공무원노조와 일반노조는 단체교섭 범위와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각각 적용받는 관련 법령과 교섭 범위 차이로 인해 단체교섭 참여 방식이 다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일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에 공무원노조 참여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8, 2019. 1. 29.]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29. 공무원노사관계과-2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