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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제도 도입 시 연장근로 동의 필요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71  ·  2019.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S요약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요구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및 관련 규정의 해석을 제공합니다.
#근로시간 특례제도 #연장근로 #근로자 동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53조 #특례업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71  ·  2019. 01.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1(2019.01.20)
  •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적용한 업종에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례제도 하에서도 연장근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적용 제외): 일정 업종에 한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제한 등의 예외 허용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자의 동의와 인가 없이 연장근로 불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적용 제외 업종 구체적 범위 명시
사례 Q&A
1. 근로시간 특례제도 도입 시 연장근로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도 연장근로 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의 근거입니다.
2. 근로시간 특례제도와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에 동의 절차가 생략되나요?
답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례를 적용해도, 연장근로에 대한 개별 동의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근로시간 특례제도가 적용되어도 연장근로 동의 절차는 여전히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3. 근로시간 특례 적용 업종에서 연장근로 시 유의할 점은?
답변
해당 업종에서도 연장근로의 경우 개별 근로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라도 연장근로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자의 개 별 동의가 필요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1, 2019. 1.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20. 근로기준정책과-37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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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제도 도입 시 연장근로 동의 필요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71  ·  2019.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S요약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요구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및 관련 규정의 해석을 제공합니다.
#근로시간 특례제도 #연장근로 #근로자 동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5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71  ·  2019. 01.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1(2019.01.20)
  •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적용한 업종에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례제도 하에서도 연장근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적용 제외): 일정 업종에 한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제한 등의 예외 허용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자의 동의와 인가 없이 연장근로 불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적용 제외 업종 구체적 범위 명시
사례 Q&A
1. 근로시간 특례제도 도입 시 연장근로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도 연장근로 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의 근거입니다.
2. 근로시간 특례제도와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에 동의 절차가 생략되나요?
답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례를 적용해도, 연장근로에 대한 개별 동의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근로시간 특례제도가 적용되어도 연장근로 동의 절차는 여전히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3. 근로시간 특례 적용 업종에서 연장근로 시 유의할 점은?
답변
해당 업종에서도 연장근로의 경우 개별 근로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라도 연장근로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자의 개 별 동의가 필요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1, 2019. 1.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20. 근로기준정책과-3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