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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위원장 임기 연임제 규정의 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93  ·  2019.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 규약에서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이 규정의 해석과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노조 규약에서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에 대해 해당 규정의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한 질의에 회신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규약에 따라 위원장의 임기 및 연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노조 위원장 #임기 연임제 #규약 해석 #노동조합 #연임 제한 #총회 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393  ·  2019. 05. 0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93(2019.5.8.) 회신에 따르면, 노동조합 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그 해석은 규약의 문언, 취지 및 전체 조항 체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노조 규약은 노조 자치규범으로서 우선적으로 존중되며, 규약이 연임 횟수,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따로 명시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규약 해석상 다툼이 발생하거나, 연임 제한 등 중요한 쟁점이 있다면 노조 총회 등에서 해석 기준을 명확히 결정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연임제 규정이 법령이나 상위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한, 해석과 집행은 규약의 자치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노동조합의 규약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규약의 기재사항 및 준수의무 명시
  • 노동조합 규약: 위원장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노조 규약에서 정함
사례 Q&A
1. 노조 위원장 임기 연임제란 무엇인가요?
답변
노조 위원장 임기 연임제란 위원장이 임기 종료 후에도 다시 선출되어 연속적으로 직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규약에 연임 허용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연이어 여러 번 위원장을 맡을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2. 노조 규약에 연임 제한이 명시된 경우 적용 방식은?
답변
규약에 연임 횟수 제한이나 조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위원장 선출 및 연임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규약상 연임과 관련된 조항이 있다면 그 문언과 취지를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노조 위원장 연임 규정 해석에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해석상 이견이 생기면 노조 총회나 규약 해석기관에서 관련 해석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규약 문언 및 체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해석 논란 시 노조 내 의사결정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노조 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해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93, 2019. 5.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08. 노사관계법제과-139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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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위원장 임기 연임제 규정의 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93  ·  2019.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 규약에서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이 규정의 해석과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노조 규약에서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에 대해 해당 규정의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한 질의에 회신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규약에 따라 위원장의 임기 및 연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노조 위원장 #임기 연임제 #규약 해석 #노동조합 #연임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393  ·  2019. 05. 0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93(2019.5.8.) 회신에 따르면, 노동조합 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그 해석은 규약의 문언, 취지 및 전체 조항 체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노조 규약은 노조 자치규범으로서 우선적으로 존중되며, 규약이 연임 횟수,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따로 명시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규약 해석상 다툼이 발생하거나, 연임 제한 등 중요한 쟁점이 있다면 노조 총회 등에서 해석 기준을 명확히 결정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연임제 규정이 법령이나 상위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한, 해석과 집행은 규약의 자치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노동조합의 규약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규약의 기재사항 및 준수의무 명시
  • 노동조합 규약: 위원장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노조 규약에서 정함
사례 Q&A
1. 노조 위원장 임기 연임제란 무엇인가요?
답변
노조 위원장 임기 연임제란 위원장이 임기 종료 후에도 다시 선출되어 연속적으로 직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규약에 연임 허용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연이어 여러 번 위원장을 맡을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2. 노조 규약에 연임 제한이 명시된 경우 적용 방식은?
답변
규약에 연임 횟수 제한이나 조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위원장 선출 및 연임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규약상 연임과 관련된 조항이 있다면 그 문언과 취지를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노조 위원장 연임 규정 해석에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해석상 이견이 생기면 노조 총회나 규약 해석기관에서 관련 해석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규약 문언 및 체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해석 논란 시 노조 내 의사결정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노조 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해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93, 2019. 5.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08. 노사관계법제과-13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