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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4조 서류비치 형식 해석

노사관계법제과-3098  ·  2019.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서 정하는 노동조합 서류비치의 형식 요건은 무엇입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의 형식 요건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노동조합이 관련 서류를 적정한 형식으로 비치하도록 안내하며, 해당 서류의 구체적인 형식이나 작성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을 제공합니다.
#노동조합 #서류비치 #노동관계법 #노동조합법 제14조 #고용노동부 #전산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3098  ·  2019. 11.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098, 2019.11.28.
  •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규약, 조합원명부, 회계장부 등이 포함된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 서류들은 서류철, 전산 문서 등 노동조합의 현실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해당 서류가 쉽게 열람이 가능해야 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형식이나 보관 방식에 일정한 제한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법 취지에 따라 비치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노동조합은 규약, 조합원명부, 회계장부 등 중요한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해야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3조: 비치하여야 할 서류의 내용과 보존기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
사례 Q&A
1. 노동조합이 비치해야 하는 서류의 형식은 종이로만 해야 하나요?
답변
노동조합이 비치하는 서류는 서류철, 전산 문서 등 다양한 형태로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098 회신에 따르면 다양한 보관 형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노동조합 서류를 전산화해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자파일 등 전산 문서 형태로도 비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현실에 맞는 다양한 서류 관리 형태를 인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노동조합 서류비치 시 열람 편의와 보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비치된 서류는 조합원의 열람이 용이해야 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법 취지에 맞는 비치 관리와 안전 조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노조법 제14조 서류비치의 형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098, 2019. 11. 2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28. 노사관계법제과-309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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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4조 서류비치 형식 해석

노사관계법제과-3098  ·  2019.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서 정하는 노동조합 서류비치의 형식 요건은 무엇입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의 형식 요건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노동조합이 관련 서류를 적정한 형식으로 비치하도록 안내하며, 해당 서류의 구체적인 형식이나 작성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을 제공합니다.
#노동조합 #서류비치 #노동관계법 #노동조합법 제14조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3098  ·  2019. 11.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098, 2019.11.28.
  •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규약, 조합원명부, 회계장부 등이 포함된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 서류들은 서류철, 전산 문서 등 노동조합의 현실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해당 서류가 쉽게 열람이 가능해야 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형식이나 보관 방식에 일정한 제한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법 취지에 따라 비치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노동조합은 규약, 조합원명부, 회계장부 등 중요한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해야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3조: 비치하여야 할 서류의 내용과 보존기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
사례 Q&A
1. 노동조합이 비치해야 하는 서류의 형식은 종이로만 해야 하나요?
답변
노동조합이 비치하는 서류는 서류철, 전산 문서 등 다양한 형태로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098 회신에 따르면 다양한 보관 형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노동조합 서류를 전산화해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자파일 등 전산 문서 형태로도 비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현실에 맞는 다양한 서류 관리 형태를 인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노동조합 서류비치 시 열람 편의와 보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비치된 서류는 조합원의 열람이 용이해야 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법 취지에 맞는 비치 관리와 안전 조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노조법 제14조 서류비치의 형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098, 2019. 11. 2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28. 노사관계법제과-30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