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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구축 공사의 도급사업 해당 여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788  ·  2019.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신망 구축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통신망 구축 공사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해석 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도급사업 인정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통신망 구축 #도급사업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도급여부 #공사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88  ·  2019. 06. 2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88(2019.6.24.) 회신 내용임을 밝힙니다.
  • 통신망 구축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따라 판단되고, 구체적인 공사의 성격과 계약 구조가 도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통신망 구축 공사가 도급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도급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실제 계약 관계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사업장별로 계약 관계 및 공사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령 기준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 수급, 하수급의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도급) : 사업주가 도급을 주는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부과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 도급의 범위와 구체적 적용 대상을 정함
사례 Q&A
1. 통신망 구축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통신망 구축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에 해당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구체적 계약 구조, 공사 성격에 따라 도급사업 해당 여부가 결정됨을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도급사업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사업 인정 여부는 법령상 도급의 정의와 실제 계약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제28조, 시행령 제36조 등이 주요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 통신망 구축 공사 시 도급사업 해당 여부 검토 필요성이 있나요?
답변
통신망 구축 공사의 계약 구조와 실행 방식에 따라 도급사업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도급사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통신망 구축 공사의 도급사업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88, 2019. 6.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24. 산업안전과-278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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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구축 공사의 도급사업 해당 여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788  ·  2019.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신망 구축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통신망 구축 공사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해석 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도급사업 인정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통신망 구축 #도급사업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도급여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88  ·  2019. 06. 2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88(2019.6.24.) 회신 내용임을 밝힙니다.
  • 통신망 구축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따라 판단되고, 구체적인 공사의 성격과 계약 구조가 도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통신망 구축 공사가 도급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도급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실제 계약 관계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사업장별로 계약 관계 및 공사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령 기준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 수급, 하수급의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도급) : 사업주가 도급을 주는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부과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 도급의 범위와 구체적 적용 대상을 정함
사례 Q&A
1. 통신망 구축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통신망 구축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에 해당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구체적 계약 구조, 공사 성격에 따라 도급사업 해당 여부가 결정됨을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도급사업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사업 인정 여부는 법령상 도급의 정의와 실제 계약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제28조, 시행령 제36조 등이 주요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 통신망 구축 공사 시 도급사업 해당 여부 검토 필요성이 있나요?
답변
통신망 구축 공사의 계약 구조와 실행 방식에 따라 도급사업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도급사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통신망 구축 공사의 도급사업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88, 2019. 6.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24. 산업안전과-27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