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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기준 및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3165  ·  2019.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에서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기준 및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무엇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공공기관이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협의체 운영에 관한 실무적 질의와 관련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를 통해 관련 정책 안내와 문의처를 명확히 안내하였으며, 세부 운영 기준이나 필수 운영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운영 기준 #설치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65  ·  2019. 07.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2019.7.17.) 공식 회신에 따른 해설임을 밝힙니다.
  • 공공기관에서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는 절차와 실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에서 구체 지침과 문의를 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세한 운영 기준이나 필수 운영 여부는 관련 법령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관별로 해석 또는 적용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협의체 설치, 운영 방법 등 실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를 통해 확인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및 운영의 구체적 시행 사항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관련 지침: 기관별 운영 기준은 고용노동부 정책 지침에 따름
  • 고용노동부 고시(안전보건관리체계 지침): 공공기관의 안전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협의 기구 운영 기준
사례 Q&A
1. 공공기관에서 안전근로협의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공공기관의 안전근로협의체 설치는 관련 법령고용노동부의 정책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 회신에서는 운영 기준은 관련 법령 및 정책을 통해 확인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시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답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가 공식 문의처임을 문서에서 안내하였습니다.
3.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운영 기준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혹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의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서 고용노동부 누리집 자료임을 명시하며, 상세 기준은 별도 문의를 통해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 2019. 7.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17. 산업안전과-316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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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기준 및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3165  ·  2019.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에서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기준 및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무엇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공공기관이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협의체 운영에 관한 실무적 질의와 관련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를 통해 관련 정책 안내와 문의처를 명확히 안내하였으며, 세부 운영 기준이나 필수 운영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운영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65  ·  2019. 07.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2019.7.17.) 공식 회신에 따른 해설임을 밝힙니다.
  • 공공기관에서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는 절차와 실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에서 구체 지침과 문의를 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세한 운영 기준이나 필수 운영 여부는 관련 법령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관별로 해석 또는 적용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협의체 설치, 운영 방법 등 실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를 통해 확인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및 운영의 구체적 시행 사항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관련 지침: 기관별 운영 기준은 고용노동부 정책 지침에 따름
  • 고용노동부 고시(안전보건관리체계 지침): 공공기관의 안전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협의 기구 운영 기준
사례 Q&A
1. 공공기관에서 안전근로협의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공공기관의 안전근로협의체 설치는 관련 법령고용노동부의 정책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 회신에서는 운영 기준은 관련 법령 및 정책을 통해 확인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시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답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가 공식 문의처임을 문서에서 안내하였습니다.
3.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운영 기준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혹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의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서 고용노동부 누리집 자료임을 명시하며, 상세 기준은 별도 문의를 통해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 2019. 7.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17. 산업안전과-31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