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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미수검 기계·기구 과태료 부과 기준

산업안전과-1385  ·  2019.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검사 미수검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안전검사 미수검 기계·기구의 사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유권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특정 조건 하에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 #미수검 #기계 #기구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385  ·  2019. 03.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5, 2019.03.28.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나 기구를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과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 정해지며, 관리 책임이 있는 사업주가 해당 기계·기구의 안전검사를 미수검한 경우 그 사용에 관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관련 신고 및 문의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로 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기계·기구 등은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미수검 기계·기구 사용 시 과태료 부과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안전검사 대상 및 절차 세부 규정
사례 Q&A
1. 안전검사 미수검 기계를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나 기구를 사용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과-1385)에 근거합니다.
2. 과태료 부과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관리 책임이 있는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3.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기계·기구의 즉시 안전검사 진행 및 고용노동부 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안내에 따르면 즉각적인 조치가 권고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검사 미수검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5, 2019. 3.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28. 산업안전과-138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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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미수검 기계·기구 과태료 부과 기준

산업안전과-1385  ·  2019.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검사 미수검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안전검사 미수검 기계·기구의 사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유권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특정 조건 하에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 #미수검 #기계 #기구 #과태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385  ·  2019. 03.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5, 2019.03.28.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나 기구를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과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 정해지며, 관리 책임이 있는 사업주가 해당 기계·기구의 안전검사를 미수검한 경우 그 사용에 관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관련 신고 및 문의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로 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기계·기구 등은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미수검 기계·기구 사용 시 과태료 부과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안전검사 대상 및 절차 세부 규정
사례 Q&A
1. 안전검사 미수검 기계를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나 기구를 사용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과-1385)에 근거합니다.
2. 과태료 부과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관리 책임이 있는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3.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기계·기구의 즉시 안전검사 진행 및 고용노동부 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안내에 따르면 즉각적인 조치가 권고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검사 미수검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5, 2019. 3.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28. 산업안전과-13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