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서면-2024-법규재산-0550  ·  2024.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1세대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그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1세대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주택 자동말소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0550  ·  2024. 11. 21.

  •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0550(2024.11.21.) 회신 내용임.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1세대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후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양도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 과거 유사 해석례(서면-2021-법규재산-0531, 서면-2022-부동산-2143)에서도 세대구분형 또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주택을 전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 시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소득세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152조의4: 주택·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의와 요건 명시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5년 이내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 요건과 2년 이상 거주 사실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및 국세청 회신(서면-2024-법규재산-0550)에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2년 거주 요건은 임대주택 자동말소 전후로 합산 가능한가요?
답변
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전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등록말소 전·후 거주기간 합산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 공간에서 2년 넘게 살면 전체 양도소득이 비과세인가요?
답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일부 구분된 공간에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전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과거 해석례(서면-2021-법규재산-0531 등)에서도 세대구분형 주택 전체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구분된 공간에 2년 이상 거주하고(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후 거주기간 통산)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8.01.04.

A분양권 당첨

 - ’18.03.20.

B주택 취득

 - ’19.11.19.

B주택(4년 단기) 임대등록

 - ’20.07.17.

A주택 취득(세대구분형 아파트)

 - ’23.11.19.

B주택* 임대등록 자동말소

* 소득령§155⑳에 따른 임대주택 요건 충족함을 전제

 - 예정

A주택의 일부공간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

2. 질의내용

자동말소임대주택세대구분형 공동주택를 보유한 1세대자동말소일 이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일부공간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양도 시 전체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㉓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주택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9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①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나.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서면-2021-법규재산-0531, 2022.04.28.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에 1세대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서면-2022-부동산-2143, 2023.07.0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1. 서면-2024-법규재산-05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서면-2024-법규재산-0550  ·  2024.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1세대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그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1세대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주택 자동말소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0550  ·  2024. 11. 21.

  •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0550(2024.11.21.) 회신 내용임.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1세대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후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양도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 과거 유사 해석례(서면-2021-법규재산-0531, 서면-2022-부동산-2143)에서도 세대구분형 또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주택을 전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 시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소득세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152조의4: 주택·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의와 요건 명시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5년 이내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 요건과 2년 이상 거주 사실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및 국세청 회신(서면-2024-법규재산-0550)에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2년 거주 요건은 임대주택 자동말소 전후로 합산 가능한가요?
답변
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전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등록말소 전·후 거주기간 합산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 공간에서 2년 넘게 살면 전체 양도소득이 비과세인가요?
답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일부 구분된 공간에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전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과거 해석례(서면-2021-법규재산-0531 등)에서도 세대구분형 주택 전체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구분된 공간에 2년 이상 거주하고(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후 거주기간 통산)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8.01.04.

A분양권 당첨

 - ’18.03.20.

B주택 취득

 - ’19.11.19.

B주택(4년 단기) 임대등록

 - ’20.07.17.

A주택 취득(세대구분형 아파트)

 - ’23.11.19.

B주택* 임대등록 자동말소

* 소득령§155⑳에 따른 임대주택 요건 충족함을 전제

 - 예정

A주택의 일부공간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

2. 질의내용

자동말소임대주택세대구분형 공동주택를 보유한 1세대자동말소일 이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일부공간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양도 시 전체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㉓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주택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9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①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나.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서면-2021-법규재산-0531, 2022.04.28.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에 1세대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서면-2022-부동산-2143, 2023.07.0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1. 서면-2024-법규재산-05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