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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인적용역→법인 설립 시 창업 세액감면 해당

사전-2024-법규법인-0175  ·  2024.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리랜서 웹툰작가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개인)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창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여 창업할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중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였습니다.
#프리랜서 #인적용역 #법인설립 #창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175  ·  2024. 03. 29.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175 (2024-03-29)
  • 국세청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예: 프리랜서 웹툰작가)이 법인을 설립하여 만화출판업 등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과거 프리랜서 활동이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 사업소득(원천징수 3.3%로 종합소득세 신고) 형태였다면, 법인 설립 및 사업 개시 자체가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는 거주자(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단순 전환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이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요건(업종 포함 등)을 모두 충족한다면, 법인 설립을 통한 사업 개시는 감면받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중소기업이 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일정 기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새로이 설립'이면 창업으로 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만화 등 인적용역 제공은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할 경우 면세
  • 소득세법 제127조·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범위 명시
사례 Q&A
1. 프리랜서 웹툰작가가 법인 전환 시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법인을 설립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에서 법인 설립으로의 전환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창업에 해당함이 명확히 회신됐습니다.
2.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 프리랜서는 창업 간주 여부?
답변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 소득만 있던 개인이 법인을 신규 설립하면 창업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미이행 인적용역의 법인 설립은 사업 승계가 아닌 신규 창업으로 보았습니다.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여부 판단 기준은?
답변
단순 사업승계·법인전환이 아닌 신규 법인 설립이어야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및 집행기준을 근거로,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 사업 후 법인 설립 시 창업에 해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대표자인 ⁠‘갑’은 질의법인 설립 이전 프리랜서 웹툰작가로 활동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며 3.3% 원천징수 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옴

 ○ 갑은 2023.5월 질의법인을 설립하고 만화출판업을 주업종으로 창업하여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함

2. 질의내용

 ○ 인적용역 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나. 「소득세법」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29. 사전-2024-법규법인-01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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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인적용역→법인 설립 시 창업 세액감면 해당

사전-2024-법규법인-0175  ·  2024.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리랜서 웹툰작가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개인)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창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여 창업할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중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였습니다.
#프리랜서 #인적용역 #법인설립 #창업 #세액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175  ·  2024. 03. 29.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175 (2024-03-29)
  • 국세청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예: 프리랜서 웹툰작가)이 법인을 설립하여 만화출판업 등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과거 프리랜서 활동이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 사업소득(원천징수 3.3%로 종합소득세 신고) 형태였다면, 법인 설립 및 사업 개시 자체가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는 거주자(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단순 전환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이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요건(업종 포함 등)을 모두 충족한다면, 법인 설립을 통한 사업 개시는 감면받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중소기업이 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일정 기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새로이 설립'이면 창업으로 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만화 등 인적용역 제공은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할 경우 면세
  • 소득세법 제127조·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범위 명시
사례 Q&A
1. 프리랜서 웹툰작가가 법인 전환 시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법인을 설립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에서 법인 설립으로의 전환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창업에 해당함이 명확히 회신됐습니다.
2.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 프리랜서는 창업 간주 여부?
답변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 소득만 있던 개인이 법인을 신규 설립하면 창업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미이행 인적용역의 법인 설립은 사업 승계가 아닌 신규 창업으로 보았습니다.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여부 판단 기준은?
답변
단순 사업승계·법인전환이 아닌 신규 법인 설립이어야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및 집행기준을 근거로,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 사업 후 법인 설립 시 창업에 해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대표자인 ⁠‘갑’은 질의법인 설립 이전 프리랜서 웹툰작가로 활동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며 3.3% 원천징수 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옴

 ○ 갑은 2023.5월 질의법인을 설립하고 만화출판업을 주업종으로 창업하여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함

2. 질의내용

 ○ 인적용역 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나. 「소득세법」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29. 사전-2024-법규법인-01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