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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무선리모컨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657  ·  2019.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컨베이어 장비에 무선리모컨을 사용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컨베이어에 무선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을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정한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컨베이어 #무선리모컨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안전기준 #장비운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657  ·  2019. 06. 1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문서번호: 산업안전과-2657, 2019.6.17.)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컨베이어에 무선리모컨 사용 관련한 별도의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령상 안전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나, 무선리모컨이라는 운전 방식 자체를 제한·금지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사용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안내된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공식적으로 안내된 자료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기계·기구의 안전조치):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 및 기구의 안전조치에 관한 기본적인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컨베이어 등 위험기계·기구의 안전기준): 컨베이어의 안전기준과 운전장치·비상정지장치 등에 관한 주요 내용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령에는 컨베이어에 무선리모컨 사용을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 없음
사례 Q&A
1. 컨베이어에 무선리모컨 장착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별도 금지 규정이 없다면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57 회신에서 명확한 금지 조항 부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2. 컨베이어 무선리모컨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안전기준과 비상정지장치 등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제71조 등)에서 컨베이어의 기본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컨베이어 무선리모컨 도입 전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안전기준 충족 여부와 무선리모컨 추가 시 안전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권고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컨베이어 무선리모컨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57, 2019. 6.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17. 산업안전과-265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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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무선리모컨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657  ·  2019.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컨베이어 장비에 무선리모컨을 사용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컨베이어에 무선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을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정한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컨베이어 #무선리모컨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안전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657  ·  2019. 06. 1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문서번호: 산업안전과-2657, 2019.6.17.)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컨베이어에 무선리모컨 사용 관련한 별도의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령상 안전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나, 무선리모컨이라는 운전 방식 자체를 제한·금지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사용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안내된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공식적으로 안내된 자료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기계·기구의 안전조치):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 및 기구의 안전조치에 관한 기본적인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컨베이어 등 위험기계·기구의 안전기준): 컨베이어의 안전기준과 운전장치·비상정지장치 등에 관한 주요 내용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령에는 컨베이어에 무선리모컨 사용을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 없음
사례 Q&A
1. 컨베이어에 무선리모컨 장착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별도 금지 규정이 없다면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57 회신에서 명확한 금지 조항 부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2. 컨베이어 무선리모컨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안전기준과 비상정지장치 등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제71조 등)에서 컨베이어의 기본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컨베이어 무선리모컨 도입 전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안전기준 충족 여부와 무선리모컨 추가 시 안전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권고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컨베이어 무선리모컨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57, 2019. 6.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17. 산업안전과-26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