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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자동연장 시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조합원 수 변동

노사관계법제과-2126  ·  2019.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자동연장규정이 적용되는 동안 조합원 수에 변동이 있으면 기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변경해야 하나요?

S요약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경과하고 자동연장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가 변동하였더라도 기존의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관련 기준에 따라 유권해석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단체협약 #자동연장 #근로시간면제 #조합원 수 #한도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126  ·  2019. 08.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26, 2019.8.8.
  •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기존 협약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조합원 수 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동연장에 의해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기존 협약 체결 시점의 조합원 수 기준 한도가 계속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자동연장기간 중 근로시간면제 한도 변경을 별도로 산정·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입장에 따라 기존 한도가 유효한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자동연장 관련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은 그 효력이 유지됨
  •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규정: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산정하며, 기준은 단체협약 체결 시점의 조합원 수를 적용함
사례 Q&A
1. 단체협약 자동연장 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조합원 수 변동에 따라 바꿔야 하나요?
답변
자동연장기간에는 기존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자동연장 중 조합원 수 변동 시에도 한도 변경 근거가 없습니다.
2.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유지되나요?
답변
새로운 협약 체결 전까지 한도는 유지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라 종전 협약의 효력 유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3. 단체협약이 자동연장되면 조합원 수가 줄어도 한도는 줄어드나요?
답변
조합원 수 변동이 있어도 한도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자동연장기간엔 기존 기준이 따른다고 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던 중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유효한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26, 2019. 8.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08. 노사관계법제과-212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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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자동연장 시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조합원 수 변동

노사관계법제과-2126  ·  2019.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자동연장규정이 적용되는 동안 조합원 수에 변동이 있으면 기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변경해야 하나요?

S요약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경과하고 자동연장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가 변동하였더라도 기존의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관련 기준에 따라 유권해석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단체협약 #자동연장 #근로시간면제 #조합원 수 #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126  ·  2019. 08.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26, 2019.8.8.
  •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기존 협약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조합원 수 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동연장에 의해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기존 협약 체결 시점의 조합원 수 기준 한도가 계속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자동연장기간 중 근로시간면제 한도 변경을 별도로 산정·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입장에 따라 기존 한도가 유효한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자동연장 관련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은 그 효력이 유지됨
  •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규정: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산정하며, 기준은 단체협약 체결 시점의 조합원 수를 적용함
사례 Q&A
1. 단체협약 자동연장 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조합원 수 변동에 따라 바꿔야 하나요?
답변
자동연장기간에는 기존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자동연장 중 조합원 수 변동 시에도 한도 변경 근거가 없습니다.
2.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유지되나요?
답변
새로운 협약 체결 전까지 한도는 유지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라 종전 협약의 효력 유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3. 단체협약이 자동연장되면 조합원 수가 줄어도 한도는 줄어드나요?
답변
조합원 수 변동이 있어도 한도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자동연장기간엔 기존 기준이 따른다고 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던 중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유효한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26, 2019. 8.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08. 노사관계법제과-21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