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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권리구제 출석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인지

노사관계법제과-553  ·  2019.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별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S요약

개별 권리구제를 위한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 출석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관련 규정과 법령 해석을 바탕으로, 해당 출석이 타임오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사례로 보입니다.
#근로시간면제 #타임오프 #개별 권리구제 #법원 출석 #노동위원회 출석 #노사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553  ·  2019. 02. 2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3(2019.2.27.) 회신에 따르면, 개별 권리구제를 위한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 출석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 회신에서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법령 및 시행령이 정한 조합 활동 지원, 단체교섭, 산업안전 등 일정한 범주의 노조활동 지원에 한정된다는 취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특히, 개별 권리구제와 관련된 소송이나 진정 절차 등은 조합의 집단적 노사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시간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추가 해석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와의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근로시간면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의 기준 및 한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근로시간면제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에서의 구제절차 및 위원회 출석 관련 규정
  • 근로시간면제 업무의 범위에 대한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및 해석
사례 Q&A
1. 법원 출석이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법원 출석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과 근로시간면제 제도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노동위원회 진정 절차 출석 시 타임오프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노동위원회 출석 역시 대부분 근로시간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시간면제의 대상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한정된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에 기초합니다.
3. 근로시간면제 업무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근로시간면제 업무는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조합 활동 등으로 한정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시행령에 의거해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개별 권리구제를 위한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 출석이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3, 2019. 2. 2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27. 노사관계법제과-55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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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권리구제 출석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인지

노사관계법제과-553  ·  2019.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별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S요약

개별 권리구제를 위한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 출석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관련 규정과 법령 해석을 바탕으로, 해당 출석이 타임오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사례로 보입니다.
#근로시간면제 #타임오프 #개별 권리구제 #법원 출석 #노동위원회 출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553  ·  2019. 02. 2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3(2019.2.27.) 회신에 따르면, 개별 권리구제를 위한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 출석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 회신에서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법령 및 시행령이 정한 조합 활동 지원, 단체교섭, 산업안전 등 일정한 범주의 노조활동 지원에 한정된다는 취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특히, 개별 권리구제와 관련된 소송이나 진정 절차 등은 조합의 집단적 노사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시간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추가 해석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와의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근로시간면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의 기준 및 한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근로시간면제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에서의 구제절차 및 위원회 출석 관련 규정
  • 근로시간면제 업무의 범위에 대한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및 해석
사례 Q&A
1. 법원 출석이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법원 출석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과 근로시간면제 제도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노동위원회 진정 절차 출석 시 타임오프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노동위원회 출석 역시 대부분 근로시간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시간면제의 대상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한정된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에 기초합니다.
3. 근로시간면제 업무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근로시간면제 업무는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조합 활동 등으로 한정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시행령에 의거해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개별 권리구제를 위한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 출석이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3, 2019. 2. 2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27. 노사관계법제과-5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