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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위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

산재예방정책과-706  ·  2019.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질의는 산업안전보건법령 해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현행 규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고유 업무 위임 가능성을 판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위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책임귀속 #총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706  ·  2019. 02.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706(2019.2.14.)
  •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총괄 관리할 책임을 가지며, 해당 업무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타인에게 위임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역할은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직접 부여된 고유의 책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개별적으로 일부 실무나 보조적 역할에 있어 업무 분담이 가능할 수 있으나, 법령상 지정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적 책임 자체는 위임될 수 없음이 유권해석의 결론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지정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및 의무 구체화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위임·재위임의 제한): 안전 및 보건 관리의 위임 가능 여부와 예외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 명시
사례 Q&A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자신의 책임 업무를 부서장에게 넘길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고유 업무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의 책임 귀속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실무 일부만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나요?
답변
일부 보조적 역할의 실무 분담은 가능하나, 총괄 관리 책임 자체는 위임이 불가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상 총괄 책임은 위임 불가, 실무 협조만 일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책임이 위임될 경우 법적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적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책임 소재가 명확히 부여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706, 2019. 2.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14. 산재예방정책과-70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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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위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

산재예방정책과-706  ·  2019.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질의는 산업안전보건법령 해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현행 규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고유 업무 위임 가능성을 판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위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책임귀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706  ·  2019. 02.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706(2019.2.14.)
  •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총괄 관리할 책임을 가지며, 해당 업무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타인에게 위임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역할은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직접 부여된 고유의 책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개별적으로 일부 실무나 보조적 역할에 있어 업무 분담이 가능할 수 있으나, 법령상 지정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적 책임 자체는 위임될 수 없음이 유권해석의 결론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지정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및 의무 구체화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위임·재위임의 제한): 안전 및 보건 관리의 위임 가능 여부와 예외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 명시
사례 Q&A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자신의 책임 업무를 부서장에게 넘길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고유 업무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의 책임 귀속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실무 일부만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나요?
답변
일부 보조적 역할의 실무 분담은 가능하나, 총괄 관리 책임 자체는 위임이 불가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상 총괄 책임은 위임 불가, 실무 협조만 일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책임이 위임될 경우 법적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적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책임 소재가 명확히 부여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706, 2019. 2.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14. 산재예방정책과-7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