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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상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

주택건설공급과-3362  ·  2020.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관련하여 특정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부정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회신한 사안입니다. 본 유권해석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특정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원칙 또는 기준에 따라 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문의한 사례로 보입니다.
#공동주택 #부정행위 #공동주택관리법 #내고장알리미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3362  ·  2020. 05. 25.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362(2020.5.25.) 해석에 따른 회신입니다.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수집 데이터에 근거하여 해당 사안이 공동주택관리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해당 사례는 공동주택관리법상 부정행위의 정의 및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령의 세부 조항 기준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공동주택, 관리주체,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정의
  •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관리주체, 입주자 등의 부정행위 금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3조: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및 제재 근거
사례 Q&A
1.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부정행위란 무엇인가요?
답변
부정행위란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등 관련 조항에서 부정행위 금지 및 그 정의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구체적 사실관계와 공동주택관리법상 금지된 행위 유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와 시행령 규정의 부정행위 정의 및 적용 요건을 참고해야 합니다.
3.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데이터가 부정행위 판단에 활용되나요?
답변
내고장알리미 데이터는 부정행위 판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석 회신 내용은 관련 데이터가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관리법상 부정행위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362, 2020. 5. 25.,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5. 25. 주택건설공급과-336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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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상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

주택건설공급과-3362  ·  2020.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관련하여 특정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부정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회신한 사안입니다. 본 유권해석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특정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원칙 또는 기준에 따라 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문의한 사례로 보입니다.
#공동주택 #부정행위 #공동주택관리법 #내고장알리미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3362  ·  2020. 05. 25.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362(2020.5.25.) 해석에 따른 회신입니다.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수집 데이터에 근거하여 해당 사안이 공동주택관리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해당 사례는 공동주택관리법상 부정행위의 정의 및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령의 세부 조항 기준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공동주택, 관리주체,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정의
  •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관리주체, 입주자 등의 부정행위 금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3조: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및 제재 근거
사례 Q&A
1.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부정행위란 무엇인가요?
답변
부정행위란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등 관련 조항에서 부정행위 금지 및 그 정의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구체적 사실관계와 공동주택관리법상 금지된 행위 유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와 시행령 규정의 부정행위 정의 및 적용 요건을 참고해야 합니다.
3.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데이터가 부정행위 판단에 활용되나요?
답변
내고장알리미 데이터는 부정행위 판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석 회신 내용은 관련 데이터가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관리법상 부정행위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362, 2020. 5. 25.,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5. 25. 주택건설공급과-33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