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조특법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529[법규과-1582]  ·  2025.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이력이 없는 일반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소유하던 1세대가, 일반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이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조특법상의 감면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 때문입니다.
#조특법 감면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일반주택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조정대상지역 #거주이력 없는 경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529[법규과-1582]  ·  2025. 07. 16.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529[법규과-1582](2025.07.16) 회신문을 근거로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 적용을 받은 A주택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B주택(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1세대가 B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건은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감면 대상인 A주택이 소득세법의 소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례를 적용받으므로, B주택만 1주택으로 집계되어 1세대1주택 요건이 충족됩니다.
  • 양도 대상인 B주택의 보유기간(2년 이상) 및 양도가액(12억원 이하 등)이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규정을 충족하는 조건에서, 거주이력이 없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회신의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조문들을 원용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보유 등 조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및 2년 보유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특정 신축‧미분양주택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감면 대상 주택은 소득세법상 소유주택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사례 Q&A
1. 조특법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감면 요건을 충족한 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일정기간 이상 보유 후 양도할 경우,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특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감면주택은 소득세법상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이 근거가 됩니다.
2. B주택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양도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받나요?
답변
B주택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에 양도되고, 2년 이상 보유 조건을 만족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여부에 따라 보유·거주요건 차이를 규정합니다.
3. 거주이력이 없는 일반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B주택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거주이력이 없어도 2년 이상 보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만 충족하면 거주요건 없음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99의2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은 주택(A주택)과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B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B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규과-1582 ⁠(2025.07.16. 시행) 1. 사실관계

 ○’13.12월 甲, A주택* 분양계약 체결

     *조특법§99의2 특례대상 요건 충족함을 전제함

 ○’16.9월 甲, A주택 완공되어 취득

 ○’17.10월 甲과乙은 부부, B주택* 공동 취득

     *(조정대상지역) ’18.12.31.지정, ’22.11.13. 해제

 ○’25.07월 甲과乙 B주택* 양도(양도가액 12억원 이하)

     *거주이력이 없는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조특법§99의2 감면주택(A주택), 일반주택(B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이력이 없는 일반주택(B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16. 사전-2025-법규재산-0529[법규과-15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조특법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529[법규과-1582]  ·  2025.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이력이 없는 일반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소유하던 1세대가, 일반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이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조특법상의 감면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 때문입니다.
#조특법 감면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일반주택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조정대상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529[법규과-1582]  ·  2025. 07. 16.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529[법규과-1582](2025.07.16) 회신문을 근거로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 적용을 받은 A주택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B주택(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1세대가 B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건은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감면 대상인 A주택이 소득세법의 소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례를 적용받으므로, B주택만 1주택으로 집계되어 1세대1주택 요건이 충족됩니다.
  • 양도 대상인 B주택의 보유기간(2년 이상) 및 양도가액(12억원 이하 등)이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규정을 충족하는 조건에서, 거주이력이 없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회신의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조문들을 원용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보유 등 조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및 2년 보유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특정 신축‧미분양주택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감면 대상 주택은 소득세법상 소유주택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사례 Q&A
1. 조특법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감면 요건을 충족한 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일정기간 이상 보유 후 양도할 경우,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특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감면주택은 소득세법상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이 근거가 됩니다.
2. B주택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양도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받나요?
답변
B주택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에 양도되고, 2년 이상 보유 조건을 만족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여부에 따라 보유·거주요건 차이를 규정합니다.
3. 거주이력이 없는 일반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B주택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거주이력이 없어도 2년 이상 보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만 충족하면 거주요건 없음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99의2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은 주택(A주택)과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B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B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규과-1582 ⁠(2025.07.16. 시행) 1. 사실관계

 ○’13.12월 甲, A주택* 분양계약 체결

     *조특법§99의2 특례대상 요건 충족함을 전제함

 ○’16.9월 甲, A주택 완공되어 취득

 ○’17.10월 甲과乙은 부부, B주택* 공동 취득

     *(조정대상지역) ’18.12.31.지정, ’22.11.13. 해제

 ○’25.07월 甲과乙 B주택* 양도(양도가액 12억원 이하)

     *거주이력이 없는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조특법§99의2 감면주택(A주택), 일반주택(B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이력이 없는 일반주택(B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16. 사전-2025-법규재산-0529[법규과-15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