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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범위 해석

주택건설공급과-3135  ·  2019.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범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법령이 부여하는 감독 권한과 범위 내에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가 명확히 해석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령 #지방자치단체장 #감독 범위 #지자체 권한 #지도감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3135  ·  2019. 04. 19.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135 (2019. 4. 19.)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된다고 밝혔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감독 권한의 행사는 법령이 정한 사항에만 국한되며, 법령 외의 사안에까지 미치지 않음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주체의 법령 위반에 한해 필요 시 행정처분 또는 지도·감독 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이 해석은 실제 사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법령 및 감독 권한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감독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1조: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구체적 절차 및 범위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행정처분 등):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조치 명령 가능
사례 Q&A
1.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자체장의 감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지자체장은 해당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감독 및 지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135 회신과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 규정이 감독 권한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지자체장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답변
지자체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 있을 때 한정하여 행정처분 등 감독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규정에 따릅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지자체장 감독 절차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답변
시행령에서는 지자체장의 감독 절차와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1조에 관련 절차 및 세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범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135, 2019. 4. 19.,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4. 19. 주택건설공급과-313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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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범위 해석

주택건설공급과-3135  ·  2019.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범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법령이 부여하는 감독 권한과 범위 내에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가 명확히 해석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령 #지방자치단체장 #감독 범위 #지자체 권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3135  ·  2019. 04. 19.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135 (2019. 4. 19.)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된다고 밝혔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감독 권한의 행사는 법령이 정한 사항에만 국한되며, 법령 외의 사안에까지 미치지 않음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주체의 법령 위반에 한해 필요 시 행정처분 또는 지도·감독 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이 해석은 실제 사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법령 및 감독 권한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감독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1조: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구체적 절차 및 범위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행정처분 등):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조치 명령 가능
사례 Q&A
1.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자체장의 감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지자체장은 해당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감독 및 지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135 회신과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 규정이 감독 권한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지자체장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답변
지자체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 있을 때 한정하여 행정처분 등 감독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규정에 따릅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지자체장 감독 절차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답변
시행령에서는 지자체장의 감독 절차와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1조에 관련 절차 및 세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범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135, 2019. 4. 19.,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4. 19. 주택건설공급과-31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