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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후 기부채납된 토지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2610[상속증여세과-133]  ·  2019.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전에 토지의 기부채납 이행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기부채납이 이행된 시점이 상속개시일 후인 경우,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부채납 이행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상속개시일 후 실제로 기부채납이 이행된 토지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권리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개시일 #기부채납 #토지 상속세 #상속재산 범위 #국세청 유권해석 #이행확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610[상속증여세과-133]  ·  2019. 02. 18.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610[상속증여세과-133](2019.02.18)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상속개시일 전이라도 피상속인이 기부채납 이행확인서를 제출했을 뿐 실제 기부채납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고, 상속개시일 후에 기부채납이 이행된 경우, 해당 토지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상태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1, 2005.11.04)에서도 상속개시일 후에 기부채납된 토지 및 철거된 건물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국유재산법상 기부채납은 일정한 절차와 요건 하에 확정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이행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상속재산 제외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 중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재산의 국가 기부채납은 대통령령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 이행되어야 함.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1, 2005.11.04 유권해석: 상속개시일 후에 기부채납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됨.
사례 Q&A
1. 상속개시일 후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후에 기부채납이 이행된 토지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한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2. 기부채납 이행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단순히 이행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유재산법상 기부채납의 확정 이행이 필요하며, 상속개시일 전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3. 상속개시일과 기부채납 이행 시점이 다르면 세법상 처리 방법은?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확정적으로 기부채납되지 않았다면 토지는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상속개시일 기준 실제 귀속 상태가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후에 기부채납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1, 2005.1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〇〇〇〇년 〇월경 〇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 토지를 관할 구청에 도로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이행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이행되지 아니한 채 〇〇〇〇년 〇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

 상속인들이 관할 구청에 문의한 바, 기부채납 대상 토지 주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많이 신축되는 상황으로 관련 건물이 모두 완공되어야 동 토지의 기부채납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2. 질의내용

상속개시일 전 토지의 기부채납 이행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도시계획 등의 사유로 기부채납이 지연되는 경우 동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1 ~ 2 생략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으로 기부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1, 2005.11.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후에 기부채납된 토지와 철거된 건물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18. 서면-2018-상속증여-2610[상속증여세과-1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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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후 기부채납된 토지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2610[상속증여세과-133]  ·  2019.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전에 토지의 기부채납 이행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기부채납이 이행된 시점이 상속개시일 후인 경우,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부채납 이행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상속개시일 후 실제로 기부채납이 이행된 토지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권리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개시일 #기부채납 #토지 상속세 #상속재산 범위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610[상속증여세과-133]  ·  2019. 02. 18.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610[상속증여세과-133](2019.02.18)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상속개시일 전이라도 피상속인이 기부채납 이행확인서를 제출했을 뿐 실제 기부채납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고, 상속개시일 후에 기부채납이 이행된 경우, 해당 토지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상태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1, 2005.11.04)에서도 상속개시일 후에 기부채납된 토지 및 철거된 건물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국유재산법상 기부채납은 일정한 절차와 요건 하에 확정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이행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상속재산 제외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 중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재산의 국가 기부채납은 대통령령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 이행되어야 함.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1, 2005.11.04 유권해석: 상속개시일 후에 기부채납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됨.
사례 Q&A
1. 상속개시일 후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후에 기부채납이 이행된 토지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한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2. 기부채납 이행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단순히 이행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유재산법상 기부채납의 확정 이행이 필요하며, 상속개시일 전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3. 상속개시일과 기부채납 이행 시점이 다르면 세법상 처리 방법은?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확정적으로 기부채납되지 않았다면 토지는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상속개시일 기준 실제 귀속 상태가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후에 기부채납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1, 2005.1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〇〇〇〇년 〇월경 〇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 토지를 관할 구청에 도로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이행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이행되지 아니한 채 〇〇〇〇년 〇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

 상속인들이 관할 구청에 문의한 바, 기부채납 대상 토지 주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많이 신축되는 상황으로 관련 건물이 모두 완공되어야 동 토지의 기부채납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2. 질의내용

상속개시일 전 토지의 기부채납 이행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도시계획 등의 사유로 기부채납이 지연되는 경우 동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1 ~ 2 생략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으로 기부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1, 2005.11.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후에 기부채납된 토지와 철거된 건물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18. 서면-2018-상속증여-2610[상속증여세과-1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