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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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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후에 기부채납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1, 2005.1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〇〇〇〇년 〇월경 〇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 토지를 관할 구청에 도로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이행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이행되지 아니한 채 〇〇〇〇년 〇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
○상속인들이 관할 구청에 문의한 바, 기부채납 대상 토지 주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많이 신축되는 상황으로 관련 건물이 모두 완공되어야 동 토지의 기부채납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2. 질의내용
○상속개시일 전 토지의 기부채납 이행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도시계획 등의 사유로 기부채납이 지연되는 경우 동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1 ~ 2 생략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으로 기부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1, 2005.11.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후에 기부채납된 토지와 철거된 건물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18. 서면-2018-상속증여-2610[상속증여세과-1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