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가 기존 보유하던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수익증권을 기획재정부의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서」에 따라 신규 설정하는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장외거래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가 기존 보유하던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수익증권을 기획재정부의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서」에 따라 신규 설정하는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장외거래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연기금투자풀의 주간운용사
○ (현재) A법인은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편드(이하 ‘통합펀드’)를 통해 자금을 집합운용하고, 다시 여러 개별운용사의 펀드(이하 ‘개별펀드’)에 분산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중으로
- A법인이 운용중인 통합펀드 중 주식형 통합펀드의 경우 주식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개별펀드의 수익증권을 보유
○ (예정) 기금의 자산운용 업무를 주간운용사로 완전 위임하는 내용의 완전위탁형 제도를 도입할 예정
-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 기금이 수익자로 가입되어 있던 주식형 통합펀드의 수익증권을 신규로 설정되는 완전위탁형 통합펀드에 현물로 납입하는 방식의 개편을 고려중
- 주식형 통합펀드의 수익증권이 완전위탁형 통합펀드로 납입되는 경우, 실질적 수익자인 기금은 기존 주식형 통합펀드 수익증권 대신 완전위탁형 통합펀드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게 됨
※ 완전위탁형 통합펀드와 주식형 통합펀드, 개별펀드 모두 법적형태가 투자신탁이며, 완전위탁형 통합펀드와 주식형 통합펀드의 주간운영사는 동일함
2. 질의요지
○ 기존 보유중이던 주식형 통합펀드의 수익증권을 신규 설정되는 완전위탁형 통합펀드에 장외거래 형태로 현물 납입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수익증권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④ 수익증권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한다.
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제81조【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ㆍ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ㆍ평가와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① 법 제81조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는 금융기관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 및 경영지표의 건전성
2. 수익률 등 자산운용의 성과
3. 자산운용 전략 및 계획의 적정성
4. 그 밖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1조에 따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에 의하여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1. “기금”이라 함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기금관리주체”라 함은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여유자금”이라 함은 특정 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사업성 대기자금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가. 금융기관 예치금, 유가증권, 수익증권, 파생상품, 자산운용 목적의 대출 등 금융자산
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
4. “연기금투자풀”이라 함은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기구로구성된 투자체계를 말한다.
5. “운영기관”이라 함은 이 규정 제5조에 의한 통합집합투자기구 및 운용집합투자기구의 운영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가. 통합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 전문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주간운용사
나. 통합집합투자기구로부터 투자자금을 배정받아 금융시장에서 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 전문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 및 등록된 운용사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일반사무관리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바.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연기금투자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
□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주간운용사의 사무】
1.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예치된 투자자금의 운용집합투자기구별 배정 및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자금의 직접 운용
2. 연기금투자풀의 자금흐름과 유동성 관리
3. 수익증권의 판매 및 기금별 투자자금 관리
4. 투자자금의 계정처리 및 관리
5. 기금 자산운용에 대한 자문 및 교육
6.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신탁업자의 선정 또는 교체
7. 기타 관계법령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무
□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운용사의 사무】
운용사는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집합투자기구에서 배정된 투자자금의 운용
2. 기타 관계법령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무
□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신탁업자의 사무】
신탁업자는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투자자산의 보관, 관리, 운용자금 결제
2. 배당원리금 수령, 보관자산 관련 권리행사
3. 집합투자기구의 관련법령 및 집합투자규약 준수여부 점검
4. 기타 관계법령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무
□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 제23조의2【완전위탁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개별기금의 자산운용 전주기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완전위탁형(OCIO) 제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완전위탁형(OCIO)의 운영기관, 예탁방식, 수수료율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서
2. 용어의 정의
① ‘전담 주간운용사’라 함은 기금이 여유자금을 완전위탁형으로 운용하기 위해 선정한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를 말한다.
② ‘완전위탁형’이라 함은 기금의 여유자금 자산운용 전주기에 관련한 업무를 1개의 전담 주간운용사에 위탁하는 연기금투자풀 운용체계를 말한다
③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라 함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완전위탁형으로 운용하기 위해 전담 주간운용사에 설정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가 기존 보유하던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수익증권을 기획재정부의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서」에 따라 신규 설정하는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장외거래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가 기존 보유하던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수익증권을 기획재정부의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서」에 따라 신규 설정하는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장외거래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연기금투자풀의 주간운용사
○ (현재) A법인은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편드(이하 ‘통합펀드’)를 통해 자금을 집합운용하고, 다시 여러 개별운용사의 펀드(이하 ‘개별펀드’)에 분산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중으로
- A법인이 운용중인 통합펀드 중 주식형 통합펀드의 경우 주식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개별펀드의 수익증권을 보유
○ (예정) 기금의 자산운용 업무를 주간운용사로 완전 위임하는 내용의 완전위탁형 제도를 도입할 예정
-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 기금이 수익자로 가입되어 있던 주식형 통합펀드의 수익증권을 신규로 설정되는 완전위탁형 통합펀드에 현물로 납입하는 방식의 개편을 고려중
- 주식형 통합펀드의 수익증권이 완전위탁형 통합펀드로 납입되는 경우, 실질적 수익자인 기금은 기존 주식형 통합펀드 수익증권 대신 완전위탁형 통합펀드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게 됨
※ 완전위탁형 통합펀드와 주식형 통합펀드, 개별펀드 모두 법적형태가 투자신탁이며, 완전위탁형 통합펀드와 주식형 통합펀드의 주간운영사는 동일함
2. 질의요지
○ 기존 보유중이던 주식형 통합펀드의 수익증권을 신규 설정되는 완전위탁형 통합펀드에 장외거래 형태로 현물 납입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수익증권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④ 수익증권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한다.
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제81조【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ㆍ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ㆍ평가와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① 법 제81조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는 금융기관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 및 경영지표의 건전성
2. 수익률 등 자산운용의 성과
3. 자산운용 전략 및 계획의 적정성
4. 그 밖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1조에 따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에 의하여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1. “기금”이라 함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기금관리주체”라 함은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여유자금”이라 함은 특정 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사업성 대기자금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가. 금융기관 예치금, 유가증권, 수익증권, 파생상품, 자산운용 목적의 대출 등 금융자산
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
4. “연기금투자풀”이라 함은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기구로구성된 투자체계를 말한다.
5. “운영기관”이라 함은 이 규정 제5조에 의한 통합집합투자기구 및 운용집합투자기구의 운영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가. 통합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 전문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주간운용사
나. 통합집합투자기구로부터 투자자금을 배정받아 금융시장에서 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 전문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 및 등록된 운용사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일반사무관리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바.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연기금투자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
□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주간운용사의 사무】
1.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예치된 투자자금의 운용집합투자기구별 배정 및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자금의 직접 운용
2. 연기금투자풀의 자금흐름과 유동성 관리
3. 수익증권의 판매 및 기금별 투자자금 관리
4. 투자자금의 계정처리 및 관리
5. 기금 자산운용에 대한 자문 및 교육
6.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신탁업자의 선정 또는 교체
7. 기타 관계법령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무
□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운용사의 사무】
운용사는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집합투자기구에서 배정된 투자자금의 운용
2. 기타 관계법령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무
□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신탁업자의 사무】
신탁업자는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투자자산의 보관, 관리, 운용자금 결제
2. 배당원리금 수령, 보관자산 관련 권리행사
3. 집합투자기구의 관련법령 및 집합투자규약 준수여부 점검
4. 기타 관계법령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무
□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 제23조의2【완전위탁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개별기금의 자산운용 전주기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완전위탁형(OCIO) 제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완전위탁형(OCIO)의 운영기관, 예탁방식, 수수료율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서
2. 용어의 정의
① ‘전담 주간운용사’라 함은 기금이 여유자금을 완전위탁형으로 운용하기 위해 선정한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를 말한다.
② ‘완전위탁형’이라 함은 기금의 여유자금 자산운용 전주기에 관련한 업무를 1개의 전담 주간운용사에 위탁하는 연기금투자풀 운용체계를 말한다
③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라 함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완전위탁형으로 운용하기 위해 전담 주간운용사에 설정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