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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대금 정해진 경우 수입시기 판정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37[법령해석과-2372]  ·  2019.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업권 양도대금을 미리 정하고 잔금은 청산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영업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할까요?

S요약

영업권 양도대금을 미리 정하고, 잔금은 청산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영업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됩니다.
#영업권 양도 #수입시기 #기타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대금 청산 #잔금 정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37[법령해석과-2372]  ·  2019. 09. 16.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37[법령해석과-2372] (2019.09.16.)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영업권 양도대금을 미리 정하고, 잔금은 청산 시 기장료 수입액을 확인하여 지급액을 재계산하는 등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영업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사용·수익일 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단서가 아니라 본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결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광업권, 어업권, 영업권 등 권리의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의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영업권 양도 시 대금이 미리 정해진 경우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영업권 양도대금이 미리 정해졌다면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본문에 근거합니다.
2. 영업권 양도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만약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이 수입시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3. 영업권 양도소득 신고 누락 시 정정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영업권 양도소득을 누락했다면 수입시기를 확인한 뒤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에서 실제로 수입시기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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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업권 양도대금을 정하고 청산시 정산하기로 하는 경우는 소득령§50①1호 단서의 양도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과 같이 영업권 양도대금을 정하고 잔금 청산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영업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 세무법인의 사무장(A)은 타 세무법인의 세무사(B)에게 기장 영업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함

  - 양도대금을 140백만원으로 정하고 2017년 중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7차례에 걸쳐 118백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8.5.31. 현재 기장료 수입액을 확인하고 지급액을 재계산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함

  - B는 2018년에 잔금 지급시 전체 금액에 대해 한 번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함

  - A는 기장영업권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하였다가 최근 2017년을 영업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수입시기로 보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하였음

2. 질의내용

 ○ 영업권 양도대금을 정한 상태에서 잔금 청산일에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영업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출처 : 국세청 2019. 09. 16.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37[법령해석과-23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