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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협의 배상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및 상속세 납부의무

서면-2018-상속증여-3122[상속증여세과-112]  ·  2019.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 외의 자가 손해배상명목 등으로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 이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더라도, 그 증여받은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으며,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세를 지급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상속인 외 증여 #상속세 대납 #납부의무 #연대납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3122[상속증여세과-112]  ·  2019. 02. 11.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3122[상속증여세과-112](2019.2.1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해석은 재산세과-696(2009.4.6.)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0(2006.9.5.)에 근거합니다.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및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증여재산 중 각자 받은 비율 등으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5년 내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를 대신해 상속세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효과가 있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은 증여세 과세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며,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무상 또는 저가 이전이익 등 일정한 재산의 무상이전 시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상속개시 전 5년 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대신 납부한 상속세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사례 Q&A
1.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세를 대신 내주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답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인 대신 상속세를 내주었을 때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상속개시 전 5년이내 증여받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세 납부의무 있나요?
답변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와 해석사례를 보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라 해도 상속세 납부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상속인과 증여받은 자가 상속세 분담 시 세무상 주의할 점은?
답변
상속인과 증여받은 자가 상속세를 분담하거나 대납 시 증여세 과세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증여의 실질이 발생할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과 관련법령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696(2009.4.6.)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0(2006.9.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피상속인, 2017년 5월 상속개시)은 2014년 7월 乙(甲의 형)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함

 ○2018년 5월 관할세무서는 甲의 상속세조사를 실시하면서, 甲이 乙에게 양도한 상기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저가 양도 및 금전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乙에게 증여세 ○○백만원을 과세하면서,

 ○乙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인 丙(甲의 아들)에게 상속세 ○○백만원 고지함

 ○상속인 丙은 상속세를 납부하였고, 乙은 丙이 본인의 원인거래로 인하여 증가한 상속세 및 가산세 ○○백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하는 협의를 丙과 논의함

2. 질의내용

 ○ 乙이 손해배상액으로서 증액된 상속세 상당액을 丙에게 지급할 경우, 丙이 乙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증액된 상속세(가산세포함))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696, 2009.4.6.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0, 2006.9.5.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3.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상속세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11. 서면-2018-상속증여-3122[상속증여세과-1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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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협의 배상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및 상속세 납부의무

서면-2018-상속증여-3122[상속증여세과-112]  ·  2019.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 외의 자가 손해배상명목 등으로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 이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더라도, 그 증여받은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으며,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세를 지급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상속인 외 증여 #상속세 대납 #납부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3122[상속증여세과-112]  ·  2019. 02. 11.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3122[상속증여세과-112](2019.2.1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해석은 재산세과-696(2009.4.6.)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0(2006.9.5.)에 근거합니다.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및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증여재산 중 각자 받은 비율 등으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5년 내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를 대신해 상속세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효과가 있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은 증여세 과세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며,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무상 또는 저가 이전이익 등 일정한 재산의 무상이전 시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상속개시 전 5년 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대신 납부한 상속세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사례 Q&A
1.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세를 대신 내주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답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인 대신 상속세를 내주었을 때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상속개시 전 5년이내 증여받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세 납부의무 있나요?
답변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와 해석사례를 보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라 해도 상속세 납부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상속인과 증여받은 자가 상속세 분담 시 세무상 주의할 점은?
답변
상속인과 증여받은 자가 상속세를 분담하거나 대납 시 증여세 과세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증여의 실질이 발생할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과 관련법령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696(2009.4.6.)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0(2006.9.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피상속인, 2017년 5월 상속개시)은 2014년 7월 乙(甲의 형)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함

 ○2018년 5월 관할세무서는 甲의 상속세조사를 실시하면서, 甲이 乙에게 양도한 상기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저가 양도 및 금전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乙에게 증여세 ○○백만원을 과세하면서,

 ○乙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인 丙(甲의 아들)에게 상속세 ○○백만원 고지함

 ○상속인 丙은 상속세를 납부하였고, 乙은 丙이 본인의 원인거래로 인하여 증가한 상속세 및 가산세 ○○백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하는 협의를 丙과 논의함

2. 질의내용

 ○ 乙이 손해배상액으로서 증액된 상속세 상당액을 丙에게 지급할 경우, 丙이 乙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증액된 상속세(가산세포함))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696, 2009.4.6.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0, 2006.9.5.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3.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상속세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11. 서면-2018-상속증여-3122[상속증여세과-1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