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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용역에 세금계산서 교부 시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세제과-1279[법인세제과-1279]  ·  2019.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의료업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세법상 세금계산서가 계산서 역할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 #면세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세금계산서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계산서미발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279[법인세제과-1279]  ·  2019. 09. 18.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79(2019.9.18.) 회신임을 밝힙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21조 제6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에도 불구하고 착오 또는 부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 관련 가산세를 우려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제6항: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는 규정
  •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면세 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 법인세법(2018.12.24. 개정 전):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및 가산세 근거
사례 Q&A
1. 비영리내국법인이 면세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21조 제6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계산서로 인정해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면세사업자가 착오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법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세금계산서가 계산서 발급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제외됩니다.
3. 비영리법인 의료업 면세거래에 세금계산서 발급 시 처벌 규정이 있나요?
답변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 처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계산서 발급으로 본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제6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9. 18. 법인세제과-1279[법인세제과-12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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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용역에 세금계산서 교부 시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세제과-1279[법인세제과-1279]  ·  2019.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의료업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세법상 세금계산서가 계산서 역할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 #면세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세금계산서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279[법인세제과-1279]  ·  2019. 09. 18.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79(2019.9.18.) 회신임을 밝힙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21조 제6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에도 불구하고 착오 또는 부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 관련 가산세를 우려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제6항: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는 규정
  •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면세 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 법인세법(2018.12.24. 개정 전):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및 가산세 근거
사례 Q&A
1. 비영리내국법인이 면세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21조 제6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계산서로 인정해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면세사업자가 착오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법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세금계산서가 계산서 발급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제외됩니다.
3. 비영리법인 의료업 면세거래에 세금계산서 발급 시 처벌 규정이 있나요?
답변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 처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계산서 발급으로 본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제6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9. 18. 법인세제과-1279[법인세제과-12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