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유)ㅇㅇㅇㅇ(이하 “질의법인”)의 대표자 XXX는 법인설립 전인 2018.8.7. 도매 및 소매업(폐수처리약품)을 주업종으로 하고 서비스업(수질환경관리대행)을 부업종으로 하여 전라북도 군산시에 개인사업자 ㅇㅇㅇㅇ(이하 “기존사업자”)를 등록함
○2018.12.20. 질의법인 (유)ㅇㅇㅇㅇ은 도매 및 소매업(폐수처리약품)을 주업종으로 하고 서비스(수질환경관리대행)를 부업종으로 기존사업자와 동일 소재지에 질의법인 (유)ㅇㅇㅇㅇ을 설립함
-기존사업자는 2018.12.31. 폐업하였고 질의법인은 2019.11.28. 주업종을 도소매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정정함
○기존사업자는 영업활동은 개시하지 않았으나, 직원 3명을 고용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령하였으며 근무 직원 3명은 질의법인이 승계하였음
2. 질의내용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 ~ ⑤ (생 략)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⑦ ~ ⑨ (생 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⑪ ~ ⑫ (생 략)
4. 관련예규
○ 법규소득2011-105, 2011.03.28.
제조업 폐업 후 다시 제조업을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실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 같은 업종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제도46012-12677, 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8, 2004.12.20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공장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설비투자 등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즉시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하였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1086, 2009.9.30.
신설법인 B와 A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동일한 경우로서, B법인은 A법인 소유의 공장과 기계설비를 임차하거나 A법인 공장 부지를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동 B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세과-1124, 2009.10.13.
을(乙)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갑(甲)법인의 대표이사가 갑(甲)법인의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병(丙)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갑(甲)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승계가 없고 갑(甲)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동 병(兵)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80, 2014.09.11.
개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117, 2011.0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17, 2011.02.15.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과-1144, 2012.10.05. (과세기준자문)
기존법인이 소송 제기되어 계속 진행중인 상황에서 주된 매출처의 안정적 공급대책 요구에 따라 핵심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인근 지역에 단독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신설법인은 기존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주 거래처가 동일하여 기존법인은 신설법인의 영업 후에는 거래실적이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신설법인이 사실상 기존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승계 여부는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경영상의 실제 독립성 여부, 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이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8. 서면-2020-법인-1033[법인세과-34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유)ㅇㅇㅇㅇ(이하 “질의법인”)의 대표자 XXX는 법인설립 전인 2018.8.7. 도매 및 소매업(폐수처리약품)을 주업종으로 하고 서비스업(수질환경관리대행)을 부업종으로 하여 전라북도 군산시에 개인사업자 ㅇㅇㅇㅇ(이하 “기존사업자”)를 등록함
○2018.12.20. 질의법인 (유)ㅇㅇㅇㅇ은 도매 및 소매업(폐수처리약품)을 주업종으로 하고 서비스(수질환경관리대행)를 부업종으로 기존사업자와 동일 소재지에 질의법인 (유)ㅇㅇㅇㅇ을 설립함
-기존사업자는 2018.12.31. 폐업하였고 질의법인은 2019.11.28. 주업종을 도소매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정정함
○기존사업자는 영업활동은 개시하지 않았으나, 직원 3명을 고용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령하였으며 근무 직원 3명은 질의법인이 승계하였음
2. 질의내용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 ~ ⑤ (생 략)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⑦ ~ ⑨ (생 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⑪ ~ ⑫ (생 략)
4. 관련예규
○ 법규소득2011-105, 2011.03.28.
제조업 폐업 후 다시 제조업을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실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 같은 업종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제도46012-12677, 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8, 2004.12.20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공장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설비투자 등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즉시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하였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1086, 2009.9.30.
신설법인 B와 A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동일한 경우로서, B법인은 A법인 소유의 공장과 기계설비를 임차하거나 A법인 공장 부지를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동 B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세과-1124, 2009.10.13.
을(乙)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갑(甲)법인의 대표이사가 갑(甲)법인의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병(丙)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갑(甲)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승계가 없고 갑(甲)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동 병(兵)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80, 2014.09.11.
개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117, 2011.0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17, 2011.02.15.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과-1144, 2012.10.05. (과세기준자문)
기존법인이 소송 제기되어 계속 진행중인 상황에서 주된 매출처의 안정적 공급대책 요구에 따라 핵심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인근 지역에 단독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신설법인은 기존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주 거래처가 동일하여 기존법인은 신설법인의 영업 후에는 거래실적이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신설법인이 사실상 기존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승계 여부는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경영상의 실제 독립성 여부, 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이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8. 서면-2020-법인-1033[법인세과-34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