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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및 공동출자 판단

서면-2020-법인-2345[법인세과-2694]  ·  2020.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자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피출자법인에게 현물출자할 때, 피출자법인이 그 주식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보유 및 사업에 사용하면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또 출자법인과 특수관계인이 피출자법인의 주주인 경우 공동출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주식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사업에 사용할 경우는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출자법인과 특수관계인이 피출자법인의 주주인 경우 현물출자가 공동출자 해당 여부는 실제 지분취득 목적·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현물출자 #법인세법 #과세특례 #양도차익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 #출자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345[법인세과-2694]  ·  2020. 07.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2345[법인세과-2694] (2020.07.27.)
  •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주식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보유하면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출자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피출자법인의 주주인 경우 동 현물출자가 공동출자 해당 여부(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에 대해선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지분취득 목적, 경위, 약정내용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현물출자와 관련된 부득이한 사유 및 손금산입 요건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등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이러한 해석이 사례별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해석임을 명확히 하였으니, 구체적 상황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현물출자 요건(5년 이상 사업·자산 계속 사용·공동출자 제한 등) 충족 시 자산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자산을 계속 보유하며 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 공동출자 시 공동출자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일 경우 제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손금산입 요건, 현물출자 자산의 보유 및 사업의 계속 판정, 부득이한 사유 등 세부 규정 마련
사례 Q&A
1. 현물출자 받은 주식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하면 법인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네,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주식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보유하면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법인-2345) 및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출자법인과 특수관계인이 피출자법인의 기존 주주라면 공동출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이 경우 공동출자 해당 여부는 특수관계인 현황, 지분취득 목적·경위·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 및 국세청 회신에서 사실판단 사항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시 피출자법인이 주식을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처분비율에 따라 익금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주식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이고, 출자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피출자법인의 주주인 경우 해당 현물출자가 공동출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함)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로서
귀 질의1의 경우,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주식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이고
귀 질의2의 경우, 출자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피출자법인의 주주인 경우에 동 현물출자가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의 공동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자법인과 해당 특수관계인의 현물출자 및 피출자법인에 대한 지분취득 목적, 경위,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ㅇㅇㅇㅇ홀딩스(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59.3.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 ’16.11.1. 일반 의약품 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ㅇㅇㅇㅇ㈜(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함)를 설립하였고

- ’17.6.1. 전문의약품 제조 및 판매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질의법인은 지주회사로 경영컨설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82년 ㅇㅇㅇ제약의 의약품을 국내에 독점판매하기 위해 같은 법인과 공동출자하여 ****제약(주)를 설립하고 2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지분 전체를 피출자법인에게 현물출자 하려고 함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지분율22.5%) 전부를 B법인에게 출자하는 경우

- ⁠(질의 1) B법인이 출자받은 주식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보유 할 경우 법법§47의2①(2)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질의 2) 질의법인의 특수관계인이 B법인의 주식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출자가 법법§47의2①(3)의 공동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 삭제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⑩ ⁠(생략)

⑪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2호와 관련된 경우: 출자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와 관련된 경우: 피출자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⑫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⑬ 피출자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이하생략)

4. 관련예규

○ 서면-2015-법인-2258, 2015.11.18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주식투자사업을 영위)인 다른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1, 2019.12.11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주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이 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이하 ⁠‘B법인’이라 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간 지주회사(이하 ⁠‘A법인’이라 함)를 설립 후 B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A법인에 현물출자한 이후,

해당 외국에서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B법인의 경쟁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B법인의 일부 사업부를 합작법인에 현물출자 하더라도,

A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B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27. 서면-2020-법인-2345[법인세과-26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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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및 공동출자 판단

서면-2020-법인-2345[법인세과-2694]  ·  2020.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자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피출자법인에게 현물출자할 때, 피출자법인이 그 주식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보유 및 사업에 사용하면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또 출자법인과 특수관계인이 피출자법인의 주주인 경우 공동출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주식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사업에 사용할 경우는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출자법인과 특수관계인이 피출자법인의 주주인 경우 현물출자가 공동출자 해당 여부는 실제 지분취득 목적·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현물출자 #법인세법 #과세특례 #양도차익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345[법인세과-2694]  ·  2020. 07.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2345[법인세과-2694] (2020.07.27.)
  •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주식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보유하면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출자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피출자법인의 주주인 경우 동 현물출자가 공동출자 해당 여부(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에 대해선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지분취득 목적, 경위, 약정내용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현물출자와 관련된 부득이한 사유 및 손금산입 요건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등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이러한 해석이 사례별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해석임을 명확히 하였으니, 구체적 상황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현물출자 요건(5년 이상 사업·자산 계속 사용·공동출자 제한 등) 충족 시 자산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자산을 계속 보유하며 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 공동출자 시 공동출자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일 경우 제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손금산입 요건, 현물출자 자산의 보유 및 사업의 계속 판정, 부득이한 사유 등 세부 규정 마련
사례 Q&A
1. 현물출자 받은 주식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하면 법인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네,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주식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보유하면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법인-2345) 및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출자법인과 특수관계인이 피출자법인의 기존 주주라면 공동출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이 경우 공동출자 해당 여부는 특수관계인 현황, 지분취득 목적·경위·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 및 국세청 회신에서 사실판단 사항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시 피출자법인이 주식을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처분비율에 따라 익금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주식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이고, 출자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피출자법인의 주주인 경우 해당 현물출자가 공동출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함)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로서
귀 질의1의 경우,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주식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이고
귀 질의2의 경우, 출자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피출자법인의 주주인 경우에 동 현물출자가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의 공동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자법인과 해당 특수관계인의 현물출자 및 피출자법인에 대한 지분취득 목적, 경위,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ㅇㅇㅇㅇ홀딩스(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59.3.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 ’16.11.1. 일반 의약품 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ㅇㅇㅇㅇ㈜(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함)를 설립하였고

- ’17.6.1. 전문의약품 제조 및 판매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질의법인은 지주회사로 경영컨설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82년 ㅇㅇㅇ제약의 의약품을 국내에 독점판매하기 위해 같은 법인과 공동출자하여 ****제약(주)를 설립하고 2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지분 전체를 피출자법인에게 현물출자 하려고 함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지분율22.5%) 전부를 B법인에게 출자하는 경우

- ⁠(질의 1) B법인이 출자받은 주식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보유 할 경우 법법§47의2①(2)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질의 2) 질의법인의 특수관계인이 B법인의 주식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출자가 법법§47의2①(3)의 공동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 삭제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⑩ ⁠(생략)

⑪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2호와 관련된 경우: 출자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와 관련된 경우: 피출자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⑫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⑬ 피출자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이하생략)

4. 관련예규

○ 서면-2015-법인-2258, 2015.11.18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주식투자사업을 영위)인 다른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1, 2019.12.11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주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이 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이하 ⁠‘B법인’이라 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간 지주회사(이하 ⁠‘A법인’이라 함)를 설립 후 B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A법인에 현물출자한 이후,

해당 외국에서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B법인의 경쟁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B법인의 일부 사업부를 합작법인에 현물출자 하더라도,

A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B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27. 서면-2020-법인-2345[법인세과-26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