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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20.12.31. 이전 분양권 혼인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1434[부동산납세과-1434]  ·  2023.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을 보유한 자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S요약

1주택 보유자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1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해 1주택과 1분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령 제156조의3이 적용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제한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1주택 #분양권 #2020년12월31일이전 #양도소득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1434[부동산납세과-1434]  ·  2023. 05.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1434[부동산납세과-1434] (2023.05.25)
  • 1주택을 보유한 자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시행령 부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령 제156조의3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즉, 구분양권(2021.1.1. 이전 취득)은 주택 수 산정에서 분양권 규제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혼인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등 혼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취득·양도하는 시기가 동일한 경우, 취득·양도 순서 판단은 ‘양도 후 취득’으로 봅니다(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 해석례 참조).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적용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 등으로 인한 2주택 보유 시 5년 이내 양도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 동시 보유 시 비과세 제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31442호) 제10조제1항: 2021년 1월 1일 이전 취득 분양권에는 시행령 제156조의3 미적용
사례 Q&A
1.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분양권과 1주택을 소유한 부부가 혼인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에는 비과세 제한 규정(시행령 제156조의3)이 적용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전 분양권엔 제156조의3이 적용되지 않음.
2. 혼인 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날 분양권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 요건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동일날짜 주택 양도 및 취득의 경우, 양도 후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정합니다.
근거
기존 해석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에 따라 동일일자는 양도 선행으로 판정합니다.
3. 혼인일 이후 5년 이내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혼인 후 5년 이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라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특례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6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6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날에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그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한정)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7.상반기

남 A분양권(세종시 소재) 취득

 -’18.상반기

여 B분양권(세종시 소재) 취득

 -’19. 6. 4.

남 A주택 취득(취득 후 전입)

 -’21. 3.

남·여 혼인신고(여 A주택으로 전입)

 -’21. 4.

남 B분양권 1/2 지분 증여받음

 -예정

’21.8. 이후 A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날 B주택을 취득(완공 후 대금 청산)할 예정

2. 질의내용

 -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혼인신고 이후 2021년 4월에 증여받은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 소유시 1세대1주택 특례)을 적용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부칙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다. 혼인한 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혼인한 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⑥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또는 1주택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 1주택과 2분양권, 2주택과 1분양권 또는 2주택과 2분양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제156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5항, 제156조의3, 제1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11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4. 유사사례

○ 사전-2022-법규재산-0369(2022.03.30)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같은 날짜에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그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139(2021.08.30)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이하 ⁠“갑”)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이하 ⁠“을”)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후 을이 분양권의 일부 지분(1/2)을 갑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갑이 당초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6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제9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55,2010.08.13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25. 서면-2021-부동산-1434[부동산납세과-14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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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20.12.31. 이전 분양권 혼인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1434[부동산납세과-1434]  ·  2023.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을 보유한 자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S요약

1주택 보유자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1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해 1주택과 1분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령 제156조의3이 적용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제한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1주택 #분양권 #2020년12월31일이전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1434[부동산납세과-1434]  ·  2023. 05.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1434[부동산납세과-1434] (2023.05.25)
  • 1주택을 보유한 자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시행령 부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령 제156조의3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즉, 구분양권(2021.1.1. 이전 취득)은 주택 수 산정에서 분양권 규제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혼인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등 혼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취득·양도하는 시기가 동일한 경우, 취득·양도 순서 판단은 ‘양도 후 취득’으로 봅니다(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 해석례 참조).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적용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 등으로 인한 2주택 보유 시 5년 이내 양도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 동시 보유 시 비과세 제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31442호) 제10조제1항: 2021년 1월 1일 이전 취득 분양권에는 시행령 제156조의3 미적용
사례 Q&A
1.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분양권과 1주택을 소유한 부부가 혼인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에는 비과세 제한 규정(시행령 제156조의3)이 적용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전 분양권엔 제156조의3이 적용되지 않음.
2. 혼인 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날 분양권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 요건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동일날짜 주택 양도 및 취득의 경우, 양도 후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정합니다.
근거
기존 해석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에 따라 동일일자는 양도 선행으로 판정합니다.
3. 혼인일 이후 5년 이내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혼인 후 5년 이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라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특례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6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6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날에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그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한정)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7.상반기

남 A분양권(세종시 소재) 취득

 -’18.상반기

여 B분양권(세종시 소재) 취득

 -’19. 6. 4.

남 A주택 취득(취득 후 전입)

 -’21. 3.

남·여 혼인신고(여 A주택으로 전입)

 -’21. 4.

남 B분양권 1/2 지분 증여받음

 -예정

’21.8. 이후 A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날 B주택을 취득(완공 후 대금 청산)할 예정

2. 질의내용

 -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혼인신고 이후 2021년 4월에 증여받은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 소유시 1세대1주택 특례)을 적용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부칙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다. 혼인한 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혼인한 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⑥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또는 1주택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 1주택과 2분양권, 2주택과 1분양권 또는 2주택과 2분양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제156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5항, 제156조의3, 제1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11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4. 유사사례

○ 사전-2022-법규재산-0369(2022.03.30)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같은 날짜에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그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139(2021.08.30)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이하 ⁠“갑”)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이하 ⁠“을”)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후 을이 분양권의 일부 지분(1/2)을 갑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갑이 당초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6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제9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55,2010.08.13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25. 서면-2021-부동산-1434[부동산납세과-14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