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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대물변제, 저가 거래 시 증여세 과세 기준

서면-2018-상속증여-3929[상속증여세과-190]  ·  2020.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가 아닌 자가 토지 대금을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 상계로 대물변제할 경우,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대물변제할 경우, 그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일정 기준을 넘는지, 그리고 정당 사유가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특수관계 #대물변제 #저가 양수 #증여세 #상속증여세법 #시가 30%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3929[상속증여세과-190]  ·  2020. 03. 30.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3929[상속증여세과-190](2020.03.30) 회신 기준
  •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채무액에 훨씬 미달하는 가액으로 대물변제할 경우 그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증여세 과세 여부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인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에 따르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혹은 대물변제(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채무 존재여부 등 개별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게 됩니다.
  • 해당 거래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로 이뤄진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 중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특수관계가 아닌 자 간 현저히 저가·고가 거래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추정 기준금액 충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
사례 Q&A
1. 대물변제로 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토지를 넘겼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시가의 30% 이상 저가로 대물변제 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와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차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2. 임대료 상계 방식 대물변제 시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서 3억원 초과 시,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근거
시가의 30%와 3억원 기준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명시되어 있고, 관련 유권해석에서도 참고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저가 대물변제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답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액에 훨씬 미달하는 가액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75(2010.02.05), 서면인터넷상담4팀-403(2008.0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을은 갑(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해당 건물에 태양광 장치를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할 예정임

 ○을은 갑에게 해당 건물을 임대(태양광 설치 부분 제외)하기로 약정하면서 토지 양수대금(시가 4억 8천만원)을 임대료(20년 임대, 월 임대료 200만원 예상)를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였음

2. 질의내용

 ○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3, 2008.02.2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의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의 존재여부 등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3, 2008.0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30. 서면-2018-상속증여-3929[상속증여세과-1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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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대물변제, 저가 거래 시 증여세 과세 기준

서면-2018-상속증여-3929[상속증여세과-190]  ·  2020.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가 아닌 자가 토지 대금을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 상계로 대물변제할 경우,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대물변제할 경우, 그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일정 기준을 넘는지, 그리고 정당 사유가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특수관계 #대물변제 #저가 양수 #증여세 #상속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3929[상속증여세과-190]  ·  2020. 03. 30.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3929[상속증여세과-190](2020.03.30) 회신 기준
  •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채무액에 훨씬 미달하는 가액으로 대물변제할 경우 그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증여세 과세 여부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인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에 따르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혹은 대물변제(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채무 존재여부 등 개별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게 됩니다.
  • 해당 거래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로 이뤄진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 중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특수관계가 아닌 자 간 현저히 저가·고가 거래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추정 기준금액 충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
사례 Q&A
1. 대물변제로 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토지를 넘겼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시가의 30% 이상 저가로 대물변제 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와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차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2. 임대료 상계 방식 대물변제 시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서 3억원 초과 시,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근거
시가의 30%와 3억원 기준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명시되어 있고, 관련 유권해석에서도 참고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저가 대물변제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답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액에 훨씬 미달하는 가액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75(2010.02.05), 서면인터넷상담4팀-403(2008.0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을은 갑(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해당 건물에 태양광 장치를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할 예정임

 ○을은 갑에게 해당 건물을 임대(태양광 설치 부분 제외)하기로 약정하면서 토지 양수대금(시가 4억 8천만원)을 임대료(20년 임대, 월 임대료 200만원 예상)를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였음

2. 질의내용

 ○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3, 2008.02.2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의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의 존재여부 등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3, 2008.0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30. 서면-2018-상속증여-3929[상속증여세과-1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