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2③ 적용 가능함
귀하의 질의 사례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시기 |
주요 사건 |
보유 상황 |
|
1) ‘16.10 |
A주택 취득 |
1주택 |
|
2) ‘17.8 |
A주택→B입주권으로 전환(관리처분계획인가) |
1입주권 |
|
3) ‘20.8 |
‘가’입주권 취득 |
2입주권 |
|
4) ‘22.8 |
B입주권→C주택으로 준공 예정 |
1입주권 1주택 |
|
5) ‘22.8 이후 |
C주택 양도 예정 |
1입주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