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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취득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적용 요건

재산세제과-927  ·  2022.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이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고, 그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의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27  ·  2022. 08. 0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2022-08-09) 회신에 따르면 귀하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고, 그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종전주택 취득 시점, 입주권 추가 취득 시점,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점 등 주요 사실관계가 해당 특례 적용의 요건 충족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요한 것은 종전주택이 먼저 존재해야 하며,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시기별 보유형태(주택·입주권 등)를 고려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검토가 필요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종전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주택조합 입주권 등을 추가 취득한 경우 추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와 보유 요건에 관한 규정 명시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기본 규정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종전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2.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종전주택 취득 1년 경과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2022-08-09)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조합원입주권 취득이 미치는 영향은?
답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해당 유권해석 내용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2③ 적용 가능함

회신

귀하의 질의 사례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시기

주요 사건

보유 상황

1) ⁠‘16.10

A주택 취득

1주택

2) ⁠‘17.8

A주택→B입주권으로 전환(관리처분계획인가)

1입주권

3) ⁠‘20.8

‘가’입주권 취득

2입주권

4) ⁠‘22.8

B입주권→C주택으로 준공 예정

1입주권 1주택

5) ⁠‘22.8 이후

C주택 양도 예정

1입주권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09. 재산세제과-9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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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취득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적용 요건

재산세제과-927  ·  2022.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이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고, 그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의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27  ·  2022. 08. 0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2022-08-09) 회신에 따르면 귀하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고, 그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종전주택 취득 시점, 입주권 추가 취득 시점,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점 등 주요 사실관계가 해당 특례 적용의 요건 충족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요한 것은 종전주택이 먼저 존재해야 하며,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시기별 보유형태(주택·입주권 등)를 고려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검토가 필요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종전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주택조합 입주권 등을 추가 취득한 경우 추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와 보유 요건에 관한 규정 명시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기본 규정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종전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2.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종전주택 취득 1년 경과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2022-08-09)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조합원입주권 취득이 미치는 영향은?
답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해당 유권해석 내용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2③ 적용 가능함

회신

귀하의 질의 사례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시기

주요 사건

보유 상황

1) ⁠‘16.10

A주택 취득

1주택

2) ⁠‘17.8

A주택→B입주권으로 전환(관리처분계획인가)

1입주권

3) ⁠‘20.8

‘가’입주권 취득

2입주권

4) ⁠‘22.8

B입주권→C주택으로 준공 예정

1입주권 1주택

5) ⁠‘22.8 이후

C주택 양도 예정

1입주권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09. 재산세제과-9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