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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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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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2③ 적용 가능함
귀하의 질의 사례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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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주요 사건 |
보유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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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10 |
A주택 취득 |
1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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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8 |
A주택→B입주권으로 전환(관리처분계획인가) |
1입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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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8 |
‘가’입주권 취득 |
2입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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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2.8 |
B입주권→C주택으로 준공 예정 |
1입주권 1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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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2.8 이후 |
C주택 양도 예정 |
1입주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