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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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격리지원금을 지원받아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격리지원금을 지원받아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1.사실관계
○질의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요양원)을 영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코호트 격리업무를 수행하고 코호트 격리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코호트 격리지원금을 매월 수령함
-코호트 격리수령금에서 코로나19 관련 시간외 수당, 4대보험부담액과 퇴직적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간호요양사나 행정복지근무직원들에게 내부지급기준에 의거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음
①코로나19 관련 시간외 수당은 추가 급여비용으로 코호트 격리로 인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개인별 연장근로시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
②연장근로수당 지급 후 실제 근무한 간호요양사나 행정지원 직원들에게 업무강도를 감안하여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으며 간호요양사와 행정지원 직원간에는 업무강도에 따라 약간의 지급액 차이는 발생함
2.질의내용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의거, 코호트 격리 지원금으로 수령한 금품을 상기 지급기준과 같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①, ② 항목이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여부를 질의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