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코호트 격리지원금 근로자 지급시 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2022-원천-4344  ·  2023.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은 코호트 격리지원금을 근로자에게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은 코호트 격리지원금을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을 국세청이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지원금 #비영리법인 #소득세 비과세 #실비변상 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지급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4344  ·  2023. 02.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원천-4344 (2023-02-17)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코호트 격리지원금을 지원받아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됩니다.
  • 코호트 격리업무로 인한 지원금 중 코로나19 관련 시간외수당, 4대보험 부담액, 퇴직적립금을 공제한 후 실제 근무한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경우도 비과세소득에 해당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국세청은 해당 유권해석에서, 지급 기준이 내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급여(시행령 제12조 제16호)의 실비변상 성격임을 근거로 비과세로 판단하였습니다.
  • 단, 위 금품의 지급이 내부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변상 목적임이 명확할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16호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급여 포함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사례 Q&A
1. 코호트 격리지원금 직원 지급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코호트 격리지원금을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원천-4344) 및 소득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에 근거합니다.
2. 코로나19 관련 초과근무수당 지급분에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답변
코호트 격리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초과근무수당 등 지원금 내 지급분 역시 실비변상적 성질로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내부지급기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실비변상 범위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격리지원금의 비과세 적용 조건은?
답변
지원금이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변상 목적, 즉 관련 비용에 상응하여 근로자에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의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함이 명시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격리지원금을 지원받아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회신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격리지원금을 지원받아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1.사실관계

 ○질의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요양원)을 영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코호트 격리업무를 수행하고 코호트 격리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코호트 격리지원금을 매월 수령함

  -코호트 격리수령금에서 코로나19 관련 시간외 수당, 4대보험부담액과 퇴직적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간호요양사나 행정복지근무직원들에게 내부지급기준에 의거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음

  ①코로나19 관련 시간외 수당은 추가 급여비용으로 코호트 격리로 인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개인별 연장근로시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

  ②연장근로수당 지급 후 실제 근무한 간호요양사나 행정지원 직원들에게 업무강도를 감안하여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으며 간호요양사와 행정지원 직원간에는 업무강도에 따라 약간의 지급액 차이는 발생함

2.질의내용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의거, 코호트 격리 지원금으로 수령한 금품을 상기 지급기준과 같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①, ② 항목이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여부를 질의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출처 : 국세청 2023. 02. 17. 서면-2022-원천-43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