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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설 주택 완공 시기와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71[법령해석과-470]  ·  2021.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완공하여 취득한 자가건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주택 신축을 위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완료하였으나, 실제 사용승인 및 취득일이 2017년 8월 3일 이후인 자가건설 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자가건설 주택 #1세대1주택 #거주요건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취득일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71[법령해석과-470]  ·  2021. 02. 05.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71[법령해석과-470](2021.2.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에 대한 공식 해석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승인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2017년 8월 3일 이후인 자가건설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자가건설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2017.9.19. 개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따른 보유·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 거주요건 및 보유요건의 적용 여부는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17.9.19. 개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3호 제2조 제2항: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등 일부 주택에 한해 종전 규정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전) 제154조: 과거 1세대 1주택 요건 설명 및 보유기간 특례 규정
사례 Q&A
1. 2017년 8월 2일 이전 건축허가 자가주택 완공 시 거주요건은?
답변
실제 취득일이 2017년 8월 3일 이후인 자가건설 주택은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해석에 따르면 취득일 기준에 따라 거주요건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자가건설 주택 취득일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은?
답변
자가건설 주택의 실제 취득일이 2017년 8월 3일 이후라면 개정된 비과세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의거해 취득일이 기준이 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소득세법상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례는?
답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자가건설 주택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17.8.2.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17.8.3. 이후에 완공하여 취득한 자가건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4①의 거주요건을 적용함

요지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7.8.2. 이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2017.8.3. 이후에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16.10.25 질의자는 경기도 고양시(조정대상지역 지정일 : ’17.8.3.) 소재 A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음

 ○ ’16.12.15. A주택 착공

 ○ ’17.8.23. A주택 사용승인

2. 질의내용

 ○’17.8.2.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17.8.3. 이후에 완공하여 취득한 자가건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4①의 거주요건 적용대상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3호, 2017.9.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2. 05.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71[법령해석과-4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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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설 주택 완공 시기와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71[법령해석과-470]  ·  2021.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완공하여 취득한 자가건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주택 신축을 위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완료하였으나, 실제 사용승인 및 취득일이 2017년 8월 3일 이후인 자가건설 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자가건설 주택 #1세대1주택 #거주요건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71[법령해석과-470]  ·  2021. 02. 05.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71[법령해석과-470](2021.2.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에 대한 공식 해석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승인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2017년 8월 3일 이후인 자가건설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자가건설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2017.9.19. 개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따른 보유·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 거주요건 및 보유요건의 적용 여부는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17.9.19. 개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3호 제2조 제2항: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등 일부 주택에 한해 종전 규정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전) 제154조: 과거 1세대 1주택 요건 설명 및 보유기간 특례 규정
사례 Q&A
1. 2017년 8월 2일 이전 건축허가 자가주택 완공 시 거주요건은?
답변
실제 취득일이 2017년 8월 3일 이후인 자가건설 주택은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해석에 따르면 취득일 기준에 따라 거주요건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자가건설 주택 취득일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은?
답변
자가건설 주택의 실제 취득일이 2017년 8월 3일 이후라면 개정된 비과세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의거해 취득일이 기준이 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소득세법상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례는?
답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자가건설 주택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17.8.2.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17.8.3. 이후에 완공하여 취득한 자가건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4①의 거주요건을 적용함

요지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7.8.2. 이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2017.8.3. 이후에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16.10.25 질의자는 경기도 고양시(조정대상지역 지정일 : ’17.8.3.) 소재 A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음

 ○ ’16.12.15. A주택 착공

 ○ ’17.8.23. A주택 사용승인

2. 질의내용

 ○’17.8.2.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17.8.3. 이후에 완공하여 취득한 자가건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4①의 거주요건 적용대상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3호, 2017.9.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2. 05.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71[법령해석과-4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