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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과 매매계약 체결 간주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604[법규과-3211]  ·  2023.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또는 사업계획승인이 소득세법상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또는 사업계획승인소득세법 시행령상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조합 가입계약이나 사업계획승인만으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매매계약 #조합원 가입 #사업계획승인 #소득세법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604[법규과-3211]  ·  2023. 12. 21.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604[법규과-3211](2023.12.21)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국세청은 주택법 제2조 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및 부칙 규정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특례(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시 적용)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질적 주택 매매계약(민법상 매매 등, 토지·주택 등 구체적 권리이전 약정)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이나 사업계획승인만으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2823, 2022.06.21)도 동일한 취지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시 거주기간 제한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제2조 제2항 제2호: 2017년 8월 2일 이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
  • 주택법 제2조 제11호, 제15조: 지역주택조합의 개념 및 사업계획승인 사항 규정
  • 민법 제563조: 매매계약의 정의와 요건(쌍방의 재산권 이전·대금 지급 약정)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계약이 매매계약 체결로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은 매매계약 체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및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604 회신 참조
2. 지역주택조합원 계약만으로 조정대상지역 이전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원 가입계약이나 사업계획승인만으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604 및 서면-2021-법규재산-2823 회신 내용에 근거
3.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계약이 필요하나요?
답변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택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563조에 따른 매매계약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서면-2021-법규재산-2823, 2022.0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법규재산-2823, 2022.06.21.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5.5. 평택 소재 지역주택조합 가입 및 계약금 지급 ⁠(계약일 현재 무주택자)

 ○ ’17.3.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 ’20.6. 지역주택조합 추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21.2. 주택 취득(사용 승인)

 ○ ’23.8. 해당 주택 양도

2.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 시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2.02.17. 대통령령 제32449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7.0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거주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조정지역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률 제1486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ㆍ공고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부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7.0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02.17. 대통령령 제32449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10. ⁠(생 략)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주택법 제11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주택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주택법 제49조 【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21. 사전-2023-법규재산-0604[법규과-32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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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과 매매계약 체결 간주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604[법규과-3211]  ·  2023.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또는 사업계획승인이 소득세법상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또는 사업계획승인소득세법 시행령상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조합 가입계약이나 사업계획승인만으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매매계약 #조합원 가입 #사업계획승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604[법규과-3211]  ·  2023. 12. 21.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604[법규과-3211](2023.12.21)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국세청은 주택법 제2조 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및 부칙 규정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특례(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시 적용)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질적 주택 매매계약(민법상 매매 등, 토지·주택 등 구체적 권리이전 약정)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이나 사업계획승인만으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2823, 2022.06.21)도 동일한 취지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시 거주기간 제한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제2조 제2항 제2호: 2017년 8월 2일 이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
  • 주택법 제2조 제11호, 제15조: 지역주택조합의 개념 및 사업계획승인 사항 규정
  • 민법 제563조: 매매계약의 정의와 요건(쌍방의 재산권 이전·대금 지급 약정)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계약이 매매계약 체결로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은 매매계약 체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및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604 회신 참조
2. 지역주택조합원 계약만으로 조정대상지역 이전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원 가입계약이나 사업계획승인만으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604 및 서면-2021-법규재산-2823 회신 내용에 근거
3.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계약이 필요하나요?
답변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택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563조에 따른 매매계약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서면-2021-법규재산-2823, 2022.0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법규재산-2823, 2022.06.21.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5.5. 평택 소재 지역주택조합 가입 및 계약금 지급 ⁠(계약일 현재 무주택자)

 ○ ’17.3.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 ’20.6. 지역주택조합 추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21.2. 주택 취득(사용 승인)

 ○ ’23.8. 해당 주택 양도

2.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 시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2.02.17. 대통령령 제32449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7.0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거주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조정지역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률 제1486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ㆍ공고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부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7.0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02.17. 대통령령 제32449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10. ⁠(생 략)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주택법 제11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주택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주택법 제49조 【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21. 사전-2023-법규재산-0604[법규과-32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