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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247[법규과-1089]  ·  2023.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만을 소유한 경우, 해당 입주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실제 주택을 소유해야 하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과 같은 권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247[법규과-1089]  ·  2023. 04. 27.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247[법규과-1089](2023.04.27) 회신에 따름
  •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하고 별도의 주택이 없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동 공제 요건은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되며,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과 같은 주택공급계약상의 권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1316)에서도 2021년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 등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판단 시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을 동거한 경우 해당 주택 가액을 공제하나, 실제 소유 주택에 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1세대 1주택 인정 범위의 세부 요건 및 예외 사항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주택'의 정의 및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의 용어 정의 명확화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에 관한 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6(2022.10.19.): 동거주택 상속공제 판단 시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주권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주권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상속주택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2023.04.27) 유권해석과 상증법 제23조의2에 따르면 실제 주택 소유가 있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포함되나요?
답변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6(2022.10.19.)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피상속인이 지역주택조합 입주권만 소유 중 사망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전-2023-법규재산-0247)에 따라 입주권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은 상증법§23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주택공급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22.10.1. 피상속인 甲 사망

  -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을 소유 중

  - 이 외 별도 주택은 없으며, 동거주택상속공제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 상속인 乙은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고 그 외 주택이 없는 경우, 상기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증법§23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6, 2022.10.19.

 [질의내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증법 §23의2➀)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여부 판단 시

  - ’21년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제1안) 주택수에 포함함

  (제2안)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27. 사전-2023-법규재산-0247[법규과-10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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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247[법규과-1089]  ·  2023.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만을 소유한 경우, 해당 입주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실제 주택을 소유해야 하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과 같은 권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247[법규과-1089]  ·  2023. 04. 27.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247[법규과-1089](2023.04.27) 회신에 따름
  •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하고 별도의 주택이 없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동 공제 요건은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되며,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과 같은 주택공급계약상의 권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1316)에서도 2021년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 등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판단 시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을 동거한 경우 해당 주택 가액을 공제하나, 실제 소유 주택에 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1세대 1주택 인정 범위의 세부 요건 및 예외 사항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주택'의 정의 및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의 용어 정의 명확화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에 관한 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6(2022.10.19.): 동거주택 상속공제 판단 시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주권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주권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상속주택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2023.04.27) 유권해석과 상증법 제23조의2에 따르면 실제 주택 소유가 있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포함되나요?
답변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6(2022.10.19.)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피상속인이 지역주택조합 입주권만 소유 중 사망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전-2023-법규재산-0247)에 따라 입주권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은 상증법§23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주택공급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22.10.1. 피상속인 甲 사망

  -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을 소유 중

  - 이 외 별도 주택은 없으며, 동거주택상속공제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 상속인 乙은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고 그 외 주택이 없는 경우, 상기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증법§23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6, 2022.10.19.

 [질의내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증법 §23의2➀)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여부 판단 시

  - ’21년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제1안) 주택수에 포함함

  (제2안)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27. 사전-2023-법규재산-0247[법규과-10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