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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실행 계좌대체시 법인세 원천징수 적용 판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32[법령해석과-639]  ·  2021.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권자가 질권 실행을 위해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자신의 예탁계좌로 채권을 대체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매도 또는 대여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후 담보권 실행으로 채무자 예탁계좌에서 채권자 예탁계좌로 계좌대체가 이뤄지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매도 또는 대여’ 행위로 인정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 대차거래와 달리 질권 실행을 통한 계좌이체 시 매도 행위로 간주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질권 실행 #예탁계좌 대체 #채권 매도 #이자소득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대차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32[법령해석과-639]  ·  2021. 02. 24.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32[법령해석과-639](2021.2.24) 회신 기준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차입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해 채권이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채권자의 예탁계좌로 대체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제1항 제2호의 대차거래의 특례에 따라 '매도 또는 대여'로 보아야 하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 질권 실행 시 계좌대체는 자본시장법 제311조 제2항에 의해 증권의 교부와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실질적으로 채권 이전(매도)로 간주합니다.
  • 이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의2시행령 제111조, 제114조의2에 따라 이자 등 보유기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예탁기관 등에게 발생합니다.
  • 대차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질권 실행의 계좌대체는 기존 해석(법령해석과-1335, 2020.12.23.)과 동일하게 '매도 또는 대여'로 해석됨을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제73조의2: 내국법인의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8항: 예탁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 원천징수의무 대리·위임 관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대차거래·환매조건부채권매매 및 질권 실행 시 매도·대여 인정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계좌부 기재로 증권 등의 점유 및 양도·질권의 효력 인정
사례 Q&A
1. 질권 실행으로 예탁계좌 간 채권대체시 원천징수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질권 실행으로 채권이 채무자에서 채권자 계좌로 대체되는 경우 매도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자본시장법 제311조에 근거하여, 계좌 간 대체는 매도 행위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생깁니다.
2. 채권 대차거래와 질권 실행의 예탁계좌 대체는 원천징수 측면에서 차이가 있나요?
답변
일반 대차거래는 매도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질권 실행에 의한 계좌대체는 매도 또는 대여로 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제2항 등에서 대차거래와 질권 실행의 과세 처리방식이 다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질권 실행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원천징수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제3자에게 매도 등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제4항은 환급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차입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질권을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채권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경우 ⁠‘매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제1항제2호의 차입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질권을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채권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경우 ⁠‘매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법령해석과-1335, 2020.12.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탁자가 그 예탁한 채권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1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3조의2의 적용상 이를 매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예탁자가 보유하는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그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지급 이자 또는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대차거래의 경우에는 법인세법§73의2①의 ⁠‘매도’에서 제외되므로 계속보유로 보아,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함

○한편, 차입자가 대차거래를 통하여 차입한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 등 하는 경우,

  -신청법인은 위 매수자 또는 차입자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후, 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111⑧에 근거하여 신청법인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예탁자’)가 법인세법 시행령§114의2①⑵에 따른 대차거래(이하 ⁠‘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채권등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동조 ③에 규정된 매도 또는 대여(이하 ⁠‘매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⑤ 원천징수의무의 위임·대리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7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⑧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등(이 조 제7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이 항에서 "예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의 경우: 예탁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 또는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거래원장(전자적 형태의 거래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의2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 또는 차입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등"이라 한다)가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등(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의2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매수자등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4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 등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한 채권등이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차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계좌부 기재의 효력】

 ①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2. 24.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32[법령해석과-6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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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실행 계좌대체시 법인세 원천징수 적용 판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32[법령해석과-639]  ·  2021.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권자가 질권 실행을 위해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자신의 예탁계좌로 채권을 대체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매도 또는 대여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후 담보권 실행으로 채무자 예탁계좌에서 채권자 예탁계좌로 계좌대체가 이뤄지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매도 또는 대여’ 행위로 인정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 대차거래와 달리 질권 실행을 통한 계좌이체 시 매도 행위로 간주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질권 실행 #예탁계좌 대체 #채권 매도 #이자소득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32[법령해석과-639]  ·  2021. 02. 24.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32[법령해석과-639](2021.2.24) 회신 기준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차입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해 채권이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채권자의 예탁계좌로 대체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제1항 제2호의 대차거래의 특례에 따라 '매도 또는 대여'로 보아야 하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 질권 실행 시 계좌대체는 자본시장법 제311조 제2항에 의해 증권의 교부와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실질적으로 채권 이전(매도)로 간주합니다.
  • 이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의2시행령 제111조, 제114조의2에 따라 이자 등 보유기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예탁기관 등에게 발생합니다.
  • 대차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질권 실행의 계좌대체는 기존 해석(법령해석과-1335, 2020.12.23.)과 동일하게 '매도 또는 대여'로 해석됨을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제73조의2: 내국법인의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8항: 예탁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 원천징수의무 대리·위임 관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대차거래·환매조건부채권매매 및 질권 실행 시 매도·대여 인정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계좌부 기재로 증권 등의 점유 및 양도·질권의 효력 인정
사례 Q&A
1. 질권 실행으로 예탁계좌 간 채권대체시 원천징수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질권 실행으로 채권이 채무자에서 채권자 계좌로 대체되는 경우 매도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자본시장법 제311조에 근거하여, 계좌 간 대체는 매도 행위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생깁니다.
2. 채권 대차거래와 질권 실행의 예탁계좌 대체는 원천징수 측면에서 차이가 있나요?
답변
일반 대차거래는 매도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질권 실행에 의한 계좌대체는 매도 또는 대여로 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제2항 등에서 대차거래와 질권 실행의 과세 처리방식이 다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질권 실행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원천징수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제3자에게 매도 등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제4항은 환급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차입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질권을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채권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경우 ⁠‘매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제1항제2호의 차입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질권을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채권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경우 ⁠‘매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법령해석과-1335, 2020.12.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탁자가 그 예탁한 채권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1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3조의2의 적용상 이를 매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예탁자가 보유하는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그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지급 이자 또는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대차거래의 경우에는 법인세법§73의2①의 ⁠‘매도’에서 제외되므로 계속보유로 보아,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함

○한편, 차입자가 대차거래를 통하여 차입한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 등 하는 경우,

  -신청법인은 위 매수자 또는 차입자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후, 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111⑧에 근거하여 신청법인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예탁자’)가 법인세법 시행령§114의2①⑵에 따른 대차거래(이하 ⁠‘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채권등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동조 ③에 규정된 매도 또는 대여(이하 ⁠‘매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⑤ 원천징수의무의 위임·대리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7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⑧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등(이 조 제7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이 항에서 "예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의 경우: 예탁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 또는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거래원장(전자적 형태의 거래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의2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 또는 차입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등"이라 한다)가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등(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의2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매수자등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4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 등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한 채권등이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차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계좌부 기재의 효력】

 ①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2. 24.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32[법령해석과-6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