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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할인 제공 시 매출에누리 및 세금계산서 처리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70[법령해석과-1836]  ·  2020.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유소가 정유사와 사전약정한 할인제도에 따라 매출채권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하여 정산할 경우, 해당 할인액은 정유사 매출에누리로 보고 수정세금계산서 및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반영할 수 있는지?

S요약

정유사가 주유소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유류 할인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주유소 매출채권에서 할인액 차감 방식의 해당 금액은 정유사의 매출에누리로 판단됩니다. 할인액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에누리 차감 후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 #정유사 #주유할인 #매출에누리 #에누리 #매출채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70[법령해석과-1836]  ·  2020. 06. 12.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70[법령해석과-1836](2020.06.1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아래와 같이 판단됩니다.
  • 정유사가 주유소와 사전약정에 따라 주유할인제도를 운영하면서 주유소 매출채권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하여 정산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정유사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같은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이므로, 공급 후 할인액 발생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에 의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월의 총 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할인 정산의 실무 진행은 반드시 사전약정 등 근거서류가 확인되어야 하며, 할인액이 명확히 구분·입증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 공급 시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액을 깎아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에누리)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대통령령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을 합하여 작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계약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이 발생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례 Q&A
1. 정유사가 주유소에 제공하는 주유할인은 매출에누리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전약정에 따라 주유소 매출채권에서 차감된 할인액정유사의 매출에누리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근거하여 에누리로 취급됩니다.
2. 유류 매출에누리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에누리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해당 사유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에누리 할인액 차감 금액을 반영할 수 있나요?
답변
에누리액을 해당 월 총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의 근거에 따라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이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판매하고 질의법인은 가맹점에 대한 매출채권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에누리액이며 재화 공급 후 에누리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회신

위 서면질의의 경우,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는 주유소가 정유사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정유사의 주유할인제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유류를 할인하여 판매하고, 정유사는 주유소로부터 받을 유류대금에서 해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정유사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정유사가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총 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1. 가맹주유소가 정유사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고 정유사는 가맹주유소에 대한 매출채권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할인금액을 정유사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2. 매출채권에서 할인금액 차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유류 공급분의 공급가액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발급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유류를 전국 각지의 주유소(이하 ⁠“가맹주유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주유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쿠폰할인 : 질의법인이 발급하는 주유할인쿠폰을 통한 할인

 ▪ 현장할인 : 질의법인과 제휴된 기관/단체의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할인

○ 가맹주유소는 주유할인제도와 관련하여 질의법인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소비자에게 유류를 할인판매하고, 질의법인에게 월 단위로 유류구입대금 지급 시 해당 할인금액을 차감(채권 차감을 통한 정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출처 : 국세청 2020. 06. 12.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70[법령해석과-18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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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할인 제공 시 매출에누리 및 세금계산서 처리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70[법령해석과-1836]  ·  2020.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유소가 정유사와 사전약정한 할인제도에 따라 매출채권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하여 정산할 경우, 해당 할인액은 정유사 매출에누리로 보고 수정세금계산서 및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반영할 수 있는지?

S요약

정유사가 주유소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유류 할인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주유소 매출채권에서 할인액 차감 방식의 해당 금액은 정유사의 매출에누리로 판단됩니다. 할인액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에누리 차감 후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 #정유사 #주유할인 #매출에누리 #에누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70[법령해석과-1836]  ·  2020. 06. 12.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70[법령해석과-1836](2020.06.1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아래와 같이 판단됩니다.
  • 정유사가 주유소와 사전약정에 따라 주유할인제도를 운영하면서 주유소 매출채권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하여 정산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정유사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같은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이므로, 공급 후 할인액 발생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에 의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월의 총 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할인 정산의 실무 진행은 반드시 사전약정 등 근거서류가 확인되어야 하며, 할인액이 명확히 구분·입증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 공급 시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액을 깎아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에누리)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대통령령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을 합하여 작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계약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이 발생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례 Q&A
1. 정유사가 주유소에 제공하는 주유할인은 매출에누리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전약정에 따라 주유소 매출채권에서 차감된 할인액정유사의 매출에누리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근거하여 에누리로 취급됩니다.
2. 유류 매출에누리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에누리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해당 사유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에누리 할인액 차감 금액을 반영할 수 있나요?
답변
에누리액을 해당 월 총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의 근거에 따라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이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판매하고 질의법인은 가맹점에 대한 매출채권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에누리액이며 재화 공급 후 에누리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회신

위 서면질의의 경우,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는 주유소가 정유사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정유사의 주유할인제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유류를 할인하여 판매하고, 정유사는 주유소로부터 받을 유류대금에서 해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정유사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정유사가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총 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1. 가맹주유소가 정유사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고 정유사는 가맹주유소에 대한 매출채권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할인금액을 정유사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2. 매출채권에서 할인금액 차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유류 공급분의 공급가액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발급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유류를 전국 각지의 주유소(이하 ⁠“가맹주유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주유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쿠폰할인 : 질의법인이 발급하는 주유할인쿠폰을 통한 할인

 ▪ 현장할인 : 질의법인과 제휴된 기관/단체의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할인

○ 가맹주유소는 주유할인제도와 관련하여 질의법인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소비자에게 유류를 할인판매하고, 질의법인에게 월 단위로 유류구입대금 지급 시 해당 할인금액을 차감(채권 차감을 통한 정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출처 : 국세청 2020. 06. 12.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70[법령해석과-18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