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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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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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한 주택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
【질의】상속받은 무허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 부수토지 중 지적재 조사사업으로 장기간 점유 사용수익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국유지 불하 유상취득한 쟁점토지가 포함 되어 있는 경우, 취득 이후 거주사실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해서도 소득령 §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쟁점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제2안)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해당 토지를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