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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국유지 불하 주택부수토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재산세제과-1539  ·  2022.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국유지 불하로 유상취득한 주택부수토지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한 주택부수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국유지 불하 #주택부수토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539  ·  2022. 12. 2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39(2022.12.20.)
  • 기획재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으로 취득한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즉,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인정되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상속받는 과정에서 장기간 점유·사용하였더라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국유지 불하를 통한 유상취득인 경우에는 취득 후 거주사실이 있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 비과세에 관한 기본 요건 및 거주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4항: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기준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의 불하·유상취득 관련 규정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국유지 불하로 취득한 부수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까?
답변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국유지 불하로 유상취득한 주택부수토지는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39 회신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2. 상속받은 무허가주택 부수토지의 국유지 불하 취득분도 거주기간을 채워야 하나요?
답변
국유지 불하로 유상취득한 부수토지는 취득 후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취득 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기간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 국유지 불하 부수토지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위반 사례가 있을까요?
답변
취득 후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국유지 불하로 취득한 경우도 일반적인 거주기간 요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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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한 주택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

회신

【질의】상속받은 무허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 부수토지 중 지적재 조사사업으로 장기간 점유 사용수익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국유지 불하 유상취득한 쟁점토지가 포함 되어 있는 경우, 취득 이후 거주사실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해서도 소득령 §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쟁점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제2안)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해당 토지를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2. 20. 재산세제과-15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