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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0-부동산-4520[부동산납세과-263]  ·  2021.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및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어 관련 공제 및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비거주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종부세법 제8조 제4항 적용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한다고 밝히며,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절대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비거주자 #거주자 요건 #국세청 유권해석 #주택 부속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4520[부동산납세과-263]  ·  2021. 02. 25.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4520[부동산납세과-263](2021.02.25.)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비거주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비거주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과세표준 산정 시 3억원 추가 공제 등) 및 관련 세율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주택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 등)만 보유한 사례도, '거주자'가 아닐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권해석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주택' 정의 및 별장 제외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3억원 공제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1세대 1주택자 특례 및 주택 부속토지 관련 규정, 단 '거주자' 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자 범위 -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로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비거주자가 한국 1주택만 소유 시 종부세 1세대 1주택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거주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요건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하면 1주택 해당하나요?
답변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거주자'의 경우에만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미국 거주자가 국내 주택 1채 소유시 종부세 각종 공제 혜택 가능?
답변
미국 거주자 등 비거주자는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제와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4520 회신에 근거하여, 거주자 요건 충족이 필수적임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비거주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상기 본인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 서울에 주택 1채와 경기도, 강원도에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음

  -1주택과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나, 관할세무서로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지서를 받음

○ 질의내용

 -주택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수 포함하는지 여부

 -비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3.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출처 : 국세청 2021. 02. 25. 서면-2020-부동산-4520[부동산납세과-2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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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0-부동산-4520[부동산납세과-263]  ·  2021.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및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어 관련 공제 및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비거주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종부세법 제8조 제4항 적용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한다고 밝히며,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절대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비거주자 #거주자 요건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4520[부동산납세과-263]  ·  2021. 02. 25.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4520[부동산납세과-263](2021.02.25.)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비거주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비거주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과세표준 산정 시 3억원 추가 공제 등) 및 관련 세율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주택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 등)만 보유한 사례도, '거주자'가 아닐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권해석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주택' 정의 및 별장 제외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3억원 공제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1세대 1주택자 특례 및 주택 부속토지 관련 규정, 단 '거주자' 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자 범위 -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로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비거주자가 한국 1주택만 소유 시 종부세 1세대 1주택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거주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요건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하면 1주택 해당하나요?
답변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거주자'의 경우에만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미국 거주자가 국내 주택 1채 소유시 종부세 각종 공제 혜택 가능?
답변
미국 거주자 등 비거주자는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제와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4520 회신에 근거하여, 거주자 요건 충족이 필수적임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비거주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상기 본인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 서울에 주택 1채와 경기도, 강원도에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음

  -1주택과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나, 관할세무서로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지서를 받음

○ 질의내용

 -주택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수 포함하는지 여부

 -비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3.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출처 : 국세청 2021. 02. 25. 서면-2020-부동산-4520[부동산납세과-2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