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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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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담배가 제조장으로 환입되어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담배의 환입 사실을 확인받은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담배가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으로 환입되어 납부하였던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6호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담배의 환입 사실을 확인받은 서류와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 2014.12.23.「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담배가 추가되었으며
- 신청법인은 공장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신청법인이 이미 판매한 담배가 제품의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유통기한 경과 등의 사유로 반품되어 제조장으로 환입되어 기존에 납부하였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으로 환입되어 기존에 납부하였던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6호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담배의 환입사실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6. 담배(「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3.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 불량, 변질, 자연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판매장·제조장(제1조제2항제4호 각 목의 물품은 같은 회사의 다른 제조장을 포함한다) 또는 하치장(荷置場)에 환입한 것(중고품은 제외하되,「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하치장에 환입해서 확인을 받으면 같은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 본다.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③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교공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를 적용한다.
1. 법 제20조제1항의 경우: 공제등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
2. 법 제20조제2항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해당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공제등 신청인과 실제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경우: 해당 환입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며, 신청인이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2항제3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교환 또는 환급을 말한다.
⑤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3.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72[법령해석과-30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