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미환류소득 계산시 내국법인과 노조의 2020년 7월 1일 ~ 2021년 7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협상이 2021년 8월에 타결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인상액을 2021년 9월에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2020년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8항제2호의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7천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과 노조의 2020년 7월 1일 ~ 2021년 7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협상이 2021년 8월에 타결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인상액을 2021년 9월에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2020년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매년 노조와 임금협상을 거쳐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고 있음
○A법인과 노조의 2020년 7월 1일 ~ 2021년 7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협상이 2021년 8월에 타결됨에 따라 A법인은 2021년 9월에 임금인상액을 근로자등에게 지급하였음
○A법인은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인상액은 국세청 해석(서이46013-10356, 2003.02.18. 등)에 따라
-2020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재수행 하였음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8항제2호의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7천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경우로서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인상액을 2021년 9월에 지급한 경우 해당 임금인상액을 2020년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 3)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⑧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1.제26조의4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⑧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2.「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출처 : 국세청 2022. 03. 11. 사전-2022-법규법인-0045[법규과-8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미환류소득 계산시 내국법인과 노조의 2020년 7월 1일 ~ 2021년 7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협상이 2021년 8월에 타결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인상액을 2021년 9월에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2020년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8항제2호의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7천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과 노조의 2020년 7월 1일 ~ 2021년 7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협상이 2021년 8월에 타결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인상액을 2021년 9월에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2020년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매년 노조와 임금협상을 거쳐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고 있음
○A법인과 노조의 2020년 7월 1일 ~ 2021년 7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협상이 2021년 8월에 타결됨에 따라 A법인은 2021년 9월에 임금인상액을 근로자등에게 지급하였음
○A법인은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인상액은 국세청 해석(서이46013-10356, 2003.02.18. 등)에 따라
-2020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재수행 하였음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8항제2호의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7천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경우로서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인상액을 2021년 9월에 지급한 경우 해당 임금인상액을 2020년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 3)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⑧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1.제26조의4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⑧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2.「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출처 : 국세청 2022. 03. 11. 사전-2022-법규법인-0045[법규과-8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