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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본업 외 사진집 업무소득 구분 기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4[법령해석과-995]  ·  2019.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교수가 학교로부터 본업 외 사진집 제작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대학교수가 자신의 본업인 교육·연구 외 학교 홍보 사진집 제작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수입 발생 경위와 관계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포함되는지, 독립적 활동인지, 일시적 제공인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교수 #소득세 #업무외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4[법령해석과-995]  ·  2019. 04. 23.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4[법령해석과-995](2019.04.23) 회신에 근거합니다.
  • 대학교수가 소속 대학교에 근로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고용관계가 없고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때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후 지급받는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 관계, 용역 제공의 독립성 및 계속성, 지급의 일시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정하게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영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고용관계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급료 등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근로·사업·연금 외의 소득 유형과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창작물 원작자로서 받는 대가 등 규정
사례 Q&A
1. 대학교수가 본업 외 사진집 제작 업무로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은?
답변
근로관계, 용역의 독립성 및 일시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해당되는 유형으로 구분함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고용 관계 및 용역 제공 형태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2. 근로계약과 무관한 교수의 일회성 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근로계약과 무관한 일회성 용역대가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및 유권해석 사례에 따라 일시적 용역 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교수가 독립적으로 반복적 용역 제공 시 소득분류는?
답변
독립적이며 계속·반복적 용역 제공일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및 국세청 답변을 근거로 하며, 사회통념적 사실관계 판단이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자는 ○○대학교 예술대학 회화조소과에서 교수로 재직중인 자로서 2018년 소속대학교와 대학 사료 및 홍보물로 활용할 사진집 제작을 위해 학교의 여러 풍경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는 업무 협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함

2. 질의내용

 ○ 위 사실관계에서 교수가 소속 대학교에 교수의 본업인 교육과 연구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9. 04. 23.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4[법령해석과-9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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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본업 외 사진집 업무소득 구분 기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4[법령해석과-995]  ·  2019.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교수가 학교로부터 본업 외 사진집 제작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대학교수가 자신의 본업인 교육·연구 외 학교 홍보 사진집 제작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수입 발생 경위와 관계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포함되는지, 독립적 활동인지, 일시적 제공인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교수 #소득세 #업무외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4[법령해석과-995]  ·  2019. 04. 23.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4[법령해석과-995](2019.04.23) 회신에 근거합니다.
  • 대학교수가 소속 대학교에 근로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고용관계가 없고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때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후 지급받는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 관계, 용역 제공의 독립성 및 계속성, 지급의 일시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정하게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영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고용관계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급료 등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근로·사업·연금 외의 소득 유형과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창작물 원작자로서 받는 대가 등 규정
사례 Q&A
1. 대학교수가 본업 외 사진집 제작 업무로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은?
답변
근로관계, 용역의 독립성 및 일시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해당되는 유형으로 구분함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고용 관계 및 용역 제공 형태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2. 근로계약과 무관한 교수의 일회성 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근로계약과 무관한 일회성 용역대가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및 유권해석 사례에 따라 일시적 용역 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교수가 독립적으로 반복적 용역 제공 시 소득분류는?
답변
독립적이며 계속·반복적 용역 제공일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및 국세청 답변을 근거로 하며, 사회통념적 사실관계 판단이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자는 ○○대학교 예술대학 회화조소과에서 교수로 재직중인 자로서 2018년 소속대학교와 대학 사료 및 홍보물로 활용할 사진집 제작을 위해 학교의 여러 풍경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는 업무 협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함

2. 질의내용

 ○ 위 사실관계에서 교수가 소속 대학교에 교수의 본업인 교육과 연구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9. 04. 23.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4[법령해석과-9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