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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미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28[법령해석재산-339]  ·  2019.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배우자가 근무상 이유로 일반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거주주택에 배우자가 근무상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해당 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우자 미거주 #장기임대주택 #거주기간 #세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28[법령해석재산-339]  ·  2019. 02. 14.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28[법령해석재산-339](2019.02.1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을 해석하였습니다.
  •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개의 장기임대주택과 1개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세대 전체가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한 것으로 판정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실제 사례에서 신청인과 자녀가 2년 이상 거주했고 배우자만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 요건 충족 시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 규정, 단 거주기간 등 예외 인정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을 일정 요건에 따라 보유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배우자 미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가 근무상 사유로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154조 해석에 근거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기간 2년 충족은 세대원 중 일부만 해당되어도 인정되나요?
답변
세대 전체 기준으로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거주주택에 일부 세대원만 거주해도 전체로 간주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만 있으면 인정되나요?
답변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이 거주기간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서 거주기간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55⑳ 적용 시 배우자가 거주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1세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2개의 장기임대주택과 1개의 일반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여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 소유 장기임대주택〉

 ○ A주택 2018.03.08. 구청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후 임대개시함

 ○ B주택 2018.04.13. 구청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개시함

〈신청인과 배우자 공동소유 일반주택〉

○ 2014.12.19. 거주주택 취득함

○ 2018.10.26. 거주주택 양도(양도가액 6억원)

* 신청인과 자녀는 2014.12.19. 부터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고 배우자는 거주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반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축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⑲ ⁠(생략)

󰊊󰊒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2. 14.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28[법령해석재산-3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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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미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28[법령해석재산-339]  ·  2019.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배우자가 근무상 이유로 일반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거주주택에 배우자가 근무상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해당 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우자 미거주 #장기임대주택 #거주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28[법령해석재산-339]  ·  2019. 02. 14.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28[법령해석재산-339](2019.02.1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을 해석하였습니다.
  •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개의 장기임대주택과 1개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세대 전체가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한 것으로 판정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실제 사례에서 신청인과 자녀가 2년 이상 거주했고 배우자만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 요건 충족 시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 규정, 단 거주기간 등 예외 인정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을 일정 요건에 따라 보유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배우자 미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가 근무상 사유로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154조 해석에 근거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기간 2년 충족은 세대원 중 일부만 해당되어도 인정되나요?
답변
세대 전체 기준으로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거주주택에 일부 세대원만 거주해도 전체로 간주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만 있으면 인정되나요?
답변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이 거주기간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서 거주기간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55⑳ 적용 시 배우자가 거주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1세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2개의 장기임대주택과 1개의 일반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여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 소유 장기임대주택〉

 ○ A주택 2018.03.08. 구청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후 임대개시함

 ○ B주택 2018.04.13. 구청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개시함

〈신청인과 배우자 공동소유 일반주택〉

○ 2014.12.19. 거주주택 취득함

○ 2018.10.26. 거주주택 양도(양도가액 6억원)

* 신청인과 자녀는 2014.12.19. 부터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고 배우자는 거주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반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축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⑲ ⁠(생략)

󰊊󰊒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2. 14.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28[법령해석재산-3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