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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에 따른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에 따른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사례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7.6.29. 개업일로 하여 2017.6.19.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음
○ 2017.6.29. 잔금지급일로 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매도인은 법인으로 본점은 경기도에 부동산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며 본점의 사업목적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과 관광호텔업 등 여러 사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소재지에서의 사업자등록은 없이 본점인 강화에서 일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2017.6.29. 사업양수도 계약서 없이 일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토지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매도자는 2017.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
○ 일반 매매계약서 내용
- 기존 부동산에 대한 매도자의 담보로 받은 차입금에 대하여는 근저당액을 해지하는 조건임
- 부동산의 잔금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 미수금은 양도법인의 책임으로 하고 잔금 지급시 공제하여 지급하였음
- 매매계약서에는 관리인의 승계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어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부담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환급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④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 서면-2016-부가-3555 [부가가치세과-1048] , 2016.05.18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에 따라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로서 양수받는 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126[부가가치세과-22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