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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사업양도 시 세금계산서 수령 매입세액 공제 불가

서면-2017-부가-2126[부가가치세과-2258]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대리납부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면서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포괄적 사업양도 #부동산 사업양수도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 #대리납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126[부가가치세과-2258]  ·  2017. 09.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126[부가가치세과-2258], 2017.09.28
  •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사안의 구체적 상황을 통해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에 따라 양수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행위를 한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등 개별 사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포괄적 사업양도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포괄적 사업양수자가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 포괄적 양도 시 대리납부 관련 절차
  • 서면-2016-부가-3555[부가가치세과-1048]: 사업 포괄양수 시 매입세액 공제 요건 명시
사례 Q&A
1.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포괄적 사업양도임에도 대리납부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17-부가-2126)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업 포괄양수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대리납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대리납부 미이행 시 매입세액 불공제로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실질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사실판단 사항임을 국세청 해석(서면-2017-부가-2126)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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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에 따른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에 따른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사례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7.6.29. 개업일로 하여 2017.6.19.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음

○ 2017.6.29. 잔금지급일로 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매도인은 법인으로 본점은 경기도에 부동산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며 본점의 사업목적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과 관광호텔업 등 여러 사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소재지에서의 사업자등록은 없이 본점인 강화에서 일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2017.6.29. 사업양수도 계약서 없이 일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토지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매도자는 2017.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

○ 일반 매매계약서 내용

  - 기존 부동산에 대한 매도자의 담보로 받은 차입금에 대하여는 근저당액을 해지하는 조건임

  - 부동산의 잔금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 미수금은 양도법인의 책임으로 하고 잔금 지급시 공제하여 지급하였음

  - 매매계약서에는 관리인의 승계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어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부담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환급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④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 서면-2016-부가-3555 ⁠[부가가치세과-1048] , 2016.05.18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에 따라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로서 양수받는 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126[부가가치세과-22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