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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용도변경 시 양도세 감면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4201[법규과-3669]  ·  2022.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등록된 주택을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임대주택을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상가용도변경 #양도소득세 #감면불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잔금청산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4201[법규과-3669]  ·  2022. 12. 22.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201[법규과-3669](2022.12.22) 회신에 따름.
  • 주택을 임대하다가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해당 건물은 양도일 현재 상가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은 잔금청산일(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 건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령과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도 동일 취지를 보여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양도 시 세금 감면 혹은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감면 적용을 위한 임대주택 보유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산정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주택의 정의를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 기준으로 규정하되, 용도가 불분명할 때는 공부상의 용도를 따름
사례 Q&A
1. 임대주택을 매매 전 상가로 용도변경하면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201 회신 및 조특법 제97조에 근거합니다.
2. 주택을 상가로 변경한 뒤 양도 시 양도물건은 어떻게 판정되나요?
답변
양도일에 상가로 변경되어 있으면 주택이 아닌 상가로 판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따라 양도일 기준 용도가 판정 근거가 됩니다.
3.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번 유권해석은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201 회신 취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으로 임대하다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재산세제과-1322, 2022.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도일 현재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 ⁠(쟁점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매매계약 체결일
양도일
○ ⁠(쟁점2) ⁠‘쟁점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94.2.

’94.7.

’22.11.

’22.12.

예정

A주택

취득

A주택

임대등록

A주택

양도 계약

A주택

용도변경

(주택→상가)

A주택

양도

 ○ ’94.2월 A주택(다가구주택(9가구)) 취득

 ○ ’94.7월 A주택 임대등록(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따른 임대등록)

 ○ ’22.11월 A주택 양도 매매계약 체결

    * 특약사항 : 매수인의 요청으로 주택→상가 용도변경 매매특약 전체

 ○ ’22.12월 A주택 용도변경(다가구주택→상가)

    * A주택은 용도변경 전 조특법 §97에 따른 특례 요건 충족함을 전제

 ○ ’23년 이후 잔금청산 예정

2. 질의내용

 ○ 조특법§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한 1세대가 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 변경하기로 매매특약한 경우, 조특법§97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소득세법(2021.03.16. 법률 제179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2. 서면-2022-법규재산-4201[법규과-36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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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용도변경 시 양도세 감면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4201[법규과-3669]  ·  2022.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등록된 주택을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임대주택을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상가용도변경 #양도소득세 #감면불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4201[법규과-3669]  ·  2022. 12. 22.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201[법규과-3669](2022.12.22) 회신에 따름.
  • 주택을 임대하다가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해당 건물은 양도일 현재 상가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은 잔금청산일(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 건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령과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도 동일 취지를 보여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양도 시 세금 감면 혹은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감면 적용을 위한 임대주택 보유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산정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주택의 정의를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 기준으로 규정하되, 용도가 불분명할 때는 공부상의 용도를 따름
사례 Q&A
1. 임대주택을 매매 전 상가로 용도변경하면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201 회신 및 조특법 제97조에 근거합니다.
2. 주택을 상가로 변경한 뒤 양도 시 양도물건은 어떻게 판정되나요?
답변
양도일에 상가로 변경되어 있으면 주택이 아닌 상가로 판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따라 양도일 기준 용도가 판정 근거가 됩니다.
3.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번 유권해석은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201 회신 취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으로 임대하다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재산세제과-1322, 2022.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도일 현재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 ⁠(쟁점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매매계약 체결일
양도일
○ ⁠(쟁점2) ⁠‘쟁점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94.2.

’94.7.

’22.11.

’22.12.

예정

A주택

취득

A주택

임대등록

A주택

양도 계약

A주택

용도변경

(주택→상가)

A주택

양도

 ○ ’94.2월 A주택(다가구주택(9가구)) 취득

 ○ ’94.7월 A주택 임대등록(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따른 임대등록)

 ○ ’22.11월 A주택 양도 매매계약 체결

    * 특약사항 : 매수인의 요청으로 주택→상가 용도변경 매매특약 전체

 ○ ’22.12월 A주택 용도변경(다가구주택→상가)

    * A주택은 용도변경 전 조특법 §97에 따른 특례 요건 충족함을 전제

 ○ ’23년 이후 잔금청산 예정

2. 질의내용

 ○ 조특법§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한 1세대가 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 변경하기로 매매특약한 경우, 조특법§97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소득세법(2021.03.16. 법률 제179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2. 서면-2022-법규재산-4201[법규과-36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