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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법인 제주 본사이전 시 재택·공유오피스 근무자 감면 적용

서면-2022-법규법인-3376[법규과-1292]  ·  2023.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에 본사를 둔 법인이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제주도에 거주하며 재택근무 또는 공유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둔 법인이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한 후 재택근무 인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며, 공유오피스 근무 인원의 경우 근무 장소의 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제주도 본사이전 #법인 세액감면 #재택근무 인정 #공유오피스 근무 #근무인원 산정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3376[법규과-1292]  ·  2023. 05. 18.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3376[법규과-1292] (2023-05-18) 회신에 따르면, 귀사가 수도권 본사를 제주도로 이전하여 재택근무 또는 공유오피스 등에서 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재택근무 인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른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유오피스 근무 인원의 경우, 해당 공유오피스가 이전본사에 포함되는 장소(부속사무실)인지, 혹은 별도의 사업장인지 여부, 근무 인원, 업무내용, 수행기간, 사업자등록 여부, 지휘·명령 체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재택근무 인원은 이전본사 상시 근무인원에 포함하지만, 공유오피스 이용 시 그 장소가 부속사무실로 인정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유오피스에서의 근무 형태에 대한 최종 판단은 실질적 사용 목적 및 근무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사실관계 입증자료 구비가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감면대상소득, 감면기간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본사이전 요건(3년 이상 수도권 내 본점), 투자금액·근무인원(20명 이상) 기준, 이전본사 근무인원 산정방식 등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6항: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에서 이전 전 인원을 제외해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7항: 상시 근무인원 정의 및 적용 예외자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제주도로 본사이전 후 재택근무 직원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재택근무 인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르면 재택근무 인원도 상시 근무인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유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감면요건의 근무인원 산정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공유오피스의 경우 근무장소 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의하면 근무 장소가 부속사무실 등으로 인정될지 여부를 사업자등록, 지휘체계, 업무내용 등 여러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3. 본사이전 감면 적용 시 법적 기준 근무인원 수와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해당 연도 상시 근무 인원의 연평균에서 이전 전 인원을 제외해 산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6항 및 제7항에 근무인원 정의와 산정 및 그 예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함에 따라 제주도로 거주지를 이전한 후 「재택근무 또는 공유오피스에서의 근무」를 통하여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재택근무인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고, 공유오피스에서의 근무인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둔 귀 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본사를 이전함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거주하며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재택근무 또는 공유오피스에서의 근무형태”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재택근무인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른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유오피스에서의 근무인원이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유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 업무내용 및 수행기간, 사업자등록여부, 법인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지휘명령체계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해당 공유오피스가 이전본사에 포함되는 장소(부속사무실) 또는 이전본사와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7년 10월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을 두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제주도(서귀포시)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며

  - 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도 제주도(제주시 또는 서귀포시)로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제주도로 거주지를 이전한 직원들 중 일부는 재택근무 또는 공유오피스등* 에서의 근무 형태로, 본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공유오피스 등(공유오피스 혹은 사무실)은,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아닌, 단순히 본사 직원들의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근무장소로, 본점에서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공유오피스 등은 본점직원들이 수행하는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적인 장소로 활용될 예정임

2. 질의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한 경우, 조특법§63의2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재택근무 또는 공유오피스에서의 근무 등 형태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이전본사의 근무직원에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액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감면대상소득: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과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본사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1) 제63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지역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2)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에 따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3) 1) 또는 2)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2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본사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4. 제1항에 따른 감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 중 이전본사의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미달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경영한 실적이 있을 것을 말한다.

④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금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누적 투자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2. 근무인원: 해당 과세연도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의 근무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⑥ 해당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및 법인 전체 근무인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인원으로 한다.

 1.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가목에서 나목을 뺀 인원

  가.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 다만,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2. 법인 전체 근무인원: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 근무인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중 상시 근무하는 자 및 같은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중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출처 : 국세청 2023. 05. 18. 서면-2022-법규법인-3376[법규과-12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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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법인 제주 본사이전 시 재택·공유오피스 근무자 감면 적용

서면-2022-법규법인-3376[법규과-1292]  ·  2023.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에 본사를 둔 법인이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제주도에 거주하며 재택근무 또는 공유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둔 법인이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한 후 재택근무 인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며, 공유오피스 근무 인원의 경우 근무 장소의 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제주도 본사이전 #법인 세액감면 #재택근무 인정 #공유오피스 근무 #근무인원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3376[법규과-1292]  ·  2023. 05. 18.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3376[법규과-1292] (2023-05-18) 회신에 따르면, 귀사가 수도권 본사를 제주도로 이전하여 재택근무 또는 공유오피스 등에서 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재택근무 인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른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유오피스 근무 인원의 경우, 해당 공유오피스가 이전본사에 포함되는 장소(부속사무실)인지, 혹은 별도의 사업장인지 여부, 근무 인원, 업무내용, 수행기간, 사업자등록 여부, 지휘·명령 체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재택근무 인원은 이전본사 상시 근무인원에 포함하지만, 공유오피스 이용 시 그 장소가 부속사무실로 인정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유오피스에서의 근무 형태에 대한 최종 판단은 실질적 사용 목적 및 근무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사실관계 입증자료 구비가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감면대상소득, 감면기간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본사이전 요건(3년 이상 수도권 내 본점), 투자금액·근무인원(20명 이상) 기준, 이전본사 근무인원 산정방식 등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6항: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에서 이전 전 인원을 제외해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7항: 상시 근무인원 정의 및 적용 예외자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제주도로 본사이전 후 재택근무 직원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재택근무 인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르면 재택근무 인원도 상시 근무인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유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감면요건의 근무인원 산정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공유오피스의 경우 근무장소 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의하면 근무 장소가 부속사무실 등으로 인정될지 여부를 사업자등록, 지휘체계, 업무내용 등 여러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3. 본사이전 감면 적용 시 법적 기준 근무인원 수와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해당 연도 상시 근무 인원의 연평균에서 이전 전 인원을 제외해 산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6항 및 제7항에 근무인원 정의와 산정 및 그 예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함에 따라 제주도로 거주지를 이전한 후 「재택근무 또는 공유오피스에서의 근무」를 통하여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재택근무인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고, 공유오피스에서의 근무인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둔 귀 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본사를 이전함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거주하며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재택근무 또는 공유오피스에서의 근무형태”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재택근무인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른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유오피스에서의 근무인원이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유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 업무내용 및 수행기간, 사업자등록여부, 법인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지휘명령체계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해당 공유오피스가 이전본사에 포함되는 장소(부속사무실) 또는 이전본사와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7년 10월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을 두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제주도(서귀포시)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며

  - 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도 제주도(제주시 또는 서귀포시)로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제주도로 거주지를 이전한 직원들 중 일부는 재택근무 또는 공유오피스등* 에서의 근무 형태로, 본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공유오피스 등(공유오피스 혹은 사무실)은,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아닌, 단순히 본사 직원들의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근무장소로, 본점에서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공유오피스 등은 본점직원들이 수행하는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적인 장소로 활용될 예정임

2. 질의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한 경우, 조특법§63의2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재택근무 또는 공유오피스에서의 근무 등 형태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이전본사의 근무직원에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액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감면대상소득: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과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본사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1) 제63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지역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2)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에 따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3) 1) 또는 2)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2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본사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4. 제1항에 따른 감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 중 이전본사의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미달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경영한 실적이 있을 것을 말한다.

④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금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누적 투자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2. 근무인원: 해당 과세연도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의 근무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⑥ 해당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및 법인 전체 근무인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인원으로 한다.

 1.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가목에서 나목을 뺀 인원

  가.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 다만,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2. 법인 전체 근무인원: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 근무인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중 상시 근무하는 자 및 같은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중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출처 : 국세청 2023. 05. 18. 서면-2022-법규법인-3376[법규과-12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