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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선택 가능 여부

서면-2023-법인-1263[법인세과-914]  ·  2023.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2023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는지와 선택 시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2023년과 2024년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선택한 공제는 이후 과세연도의 추가 공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세액공제 선택 #상시근로자 증가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1263[법인세과-914]  ·  2023. 06. 08.

  • 국세청 서면-2023-법인-1263[법인세과-91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2023년, 2024년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2023년에 또 증가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증대세액공제)과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공제 방법을 선택하면, 이후 과세연도의 추가 공제도 최초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 두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회신에 따르면, 선택 이후의 과세연도 공제 방법도 최초 선택한 방식을 따라야 하므로 실무상 공제 선택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1항: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기타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보유한 중복공제 불가 규정이 적용됨
  •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따라 중소기업은 해당 공제제도 선택이 가능함
사례 Q&A
1. 중소기업이 2022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이후에는 어떤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나요?
답변
2023년과 2024년에도 상시근로자 수 증가가 발생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두 공제 중 선택 적용이 가능하며, 최초 선택한 방식으로 추가 공제도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도 중복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두 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으며, 한 과세연도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1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해 중복 지원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선택하면 이후 연도에도 동일 방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네, 처음 선택한 세액공제 방식이후 과세연도의 추가 공제에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최초 선택한 공제방법을 이후 추가 공제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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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또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보다 증가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과 같은 법 제29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이후 과세연도의 추가 공제 시에도 당초 선택한 공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으로 ’21~’23년 상시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명)

’21년

’22년(최초공제)

’23년(예상)

인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청년등

1.50

4.50

+3.00

7.00

+2.50

청년등 외

2.04

2.66

+0.62

2.00

△0.66

전 체

3.54

7.16

+3.62

9.00

+1.84

     * ’16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 제외 업종이었음

  - ’22년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총 43,774천원*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받음

     * 청년등 : 39,000천원(3.00명 × 1,300만원), 청년등 외 : 4,774천원(0.62명 × 770만원)

2. 질의내용

 ○ ’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2차년도 공제 적용 방법

  - ⁠(갑설) 조특법§29의7①(고용증대세액공제)에 따른 ⁠‘22년도 공제세액(43,774천원)을 ⁠‘23년에 적용

  - ⁠(을설) ’22년 고용증가인원에 조특법§29의8①(통합고용세액공제)1호 및 2호의 금액을 곱한 금액(52,390천원)으로 적용

     * 청년등 : 46,500천원(3.00명 × 1,550만원), 청년등 외 : 5,890천원(0.62명 × 950만원)

  - ⁠(병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2차년도 공제 불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⑪ 제29조의8제1항은 제29조의7 또는 제30조의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08. 서면-2023-법인-1263[법인세과-9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