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는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함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 같은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한 것이며,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