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를 적용하는 00가 대출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른 근저당권자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를 적용하는 00가 대출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른 근저당권자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00는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포함하여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금융업(대금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임
[ 부동산의 근저당설정 및 취득·양도 내역 ]
○ 토지 : 대지
· ’11.10월 질의법인 근저당 설정
· ’11.11월 개인1 근저당 설정
· ’12.3월 개인2·개인3 근저당 설정
○ 건물 :집합건물(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며, ’12.2월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함)
· ’12.3월 개인2·개인3 근저당 설정
· ’12.3월 질의법인 근저당 설정
○ ’13.1월 채권자 개인3에 의하여 해당 토지·건물의 부동산임의경매의 개시가 결정되었으며, 질의법인은 ’13.12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여 ’15.8월(취득일로 부터 2년 이내) 양도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타채권자(근저당권자)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따른 경매로 해당 토지·건물*을 낙찰 받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및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64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63조의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 삭제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3,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9조의9,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② 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4. (생 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4. 업무시설
○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4. 관련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5, 2007.2.7.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3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으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의 기간 동안의 기간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 2007.02.01.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경우에는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법인세법」제55조의 2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1, 2006.9.12.
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처로부터 건설용역에 따른 대가로 받아야할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
○ 법인세과-316, 2009.3.20.
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 제2호의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676(2006.12.28.)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43(2006.02.20.)
「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9, 2007.08.29.
법인이 저당권(「민법」제357조의 근저당 포함)의 실행으로 경매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제 55조의2 제1항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85, 2014.04.17.
1. (질의1)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질의2)와 관련하여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 사업과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459, 2008.11.19.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나,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이 채권변제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추가지급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취득 목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3. 2007.07.0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추가납부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7, 2007.12.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법인세법제13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같은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4, 2006.02.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당기순이익 과세가 되는 조합 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없이 기업 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6. 서면-2020-법인-2567[법인세과-37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를 적용하는 00가 대출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른 근저당권자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를 적용하는 00가 대출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른 근저당권자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00는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포함하여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금융업(대금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임
[ 부동산의 근저당설정 및 취득·양도 내역 ]
○ 토지 : 대지
· ’11.10월 질의법인 근저당 설정
· ’11.11월 개인1 근저당 설정
· ’12.3월 개인2·개인3 근저당 설정
○ 건물 :집합건물(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며, ’12.2월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함)
· ’12.3월 개인2·개인3 근저당 설정
· ’12.3월 질의법인 근저당 설정
○ ’13.1월 채권자 개인3에 의하여 해당 토지·건물의 부동산임의경매의 개시가 결정되었으며, 질의법인은 ’13.12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여 ’15.8월(취득일로 부터 2년 이내) 양도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타채권자(근저당권자)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따른 경매로 해당 토지·건물*을 낙찰 받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및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64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63조의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 삭제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3,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9조의9,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② 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4. (생 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4. 업무시설
○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4. 관련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5, 2007.2.7.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3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으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의 기간 동안의 기간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 2007.02.01.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경우에는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법인세법」제55조의 2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1, 2006.9.12.
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처로부터 건설용역에 따른 대가로 받아야할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
○ 법인세과-316, 2009.3.20.
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 제2호의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676(2006.12.28.)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43(2006.02.20.)
「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9, 2007.08.29.
법인이 저당권(「민법」제357조의 근저당 포함)의 실행으로 경매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제 55조의2 제1항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85, 2014.04.17.
1. (질의1)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질의2)와 관련하여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 사업과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459, 2008.11.19.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나,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이 채권변제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추가지급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취득 목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3. 2007.07.0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추가납부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7, 2007.12.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법인세법제13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같은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4, 2006.02.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당기순이익 과세가 되는 조합 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없이 기업 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6. 서면-2020-법인-2567[법인세과-37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