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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사후관리 해당 여부

사전-2023-법규소득-0303[법규과-3160]  ·  2023.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후, 영업양도시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양수기업에 승계하는 경우, 사후관리(세액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후, 영업양도로 해당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양수기업에 승계시켰다면, 이는 근로관계 종료로 보지 않아 사후관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영업양도 #고용승계 #근로관계 종료 #사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소득-0303[법규과-3160]  ·  2023. 12. 19.

  • 국세청 사전-2023-법규소득-0303[법규과-3160](2023.12.19) 회신 기준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영업양도로 해당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양수기업으로 포괄 승계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3항의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된 바 있습니다.
  • 사후관리 규정(공제받은 세액의 납부의무)은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단순히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포괄 승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법령 및 회신 취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계속 승계된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로 보지 않으니 사후관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일정 요건 하에 정규직 전환 인원 1인당 소득세·법인세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3항: 전환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9199호 제33조: 삭제 전 세액공제 경과조치는 종전 규정에 따름
사례 Q&A
1. 영업양도 후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사후관리 대상인가요?
답변
영업양도로 정규직 근로자 고용이 포괄 승계된 경우, 사후관리(추징)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승계되면 '근로관계 종료'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적용 후 직원이 다른 회사로 고용 승계됐을 때 세금 추징되나요?
답변
포괄적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 승계라면 세액공제 사후관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3항과 국세청 유권해석(2023-법규소득-0303)이 근거입니다.
3. 영업양수도 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유지 조건은?
답변
영업양수도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승계된다면 세액공제 유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포괄적 고용 승계는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다고 해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영업양도로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2제1항본문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영업양도로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2.9월 단시간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함에 따라 구「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2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음

○질의인은 ’23.4월 위 사업을 제3자에게 포괄양수도하면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시킴

2. 질의요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통해 해당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시킨 경우에 사후관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2022.12.31. 삭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1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천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부칙 19199호, 2022.12.31.> 제33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19. 사전-2023-법규소득-0303[법규과-31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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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사후관리 해당 여부

사전-2023-법규소득-0303[법규과-3160]  ·  2023.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후, 영업양도시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양수기업에 승계하는 경우, 사후관리(세액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후, 영업양도로 해당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양수기업에 승계시켰다면, 이는 근로관계 종료로 보지 않아 사후관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영업양도 #고용승계 #근로관계 종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소득-0303[법규과-3160]  ·  2023. 12. 19.

  • 국세청 사전-2023-법규소득-0303[법규과-3160](2023.12.19) 회신 기준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영업양도로 해당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양수기업으로 포괄 승계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3항의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된 바 있습니다.
  • 사후관리 규정(공제받은 세액의 납부의무)은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단순히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포괄 승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법령 및 회신 취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계속 승계된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로 보지 않으니 사후관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일정 요건 하에 정규직 전환 인원 1인당 소득세·법인세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3항: 전환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9199호 제33조: 삭제 전 세액공제 경과조치는 종전 규정에 따름
사례 Q&A
1. 영업양도 후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사후관리 대상인가요?
답변
영업양도로 정규직 근로자 고용이 포괄 승계된 경우, 사후관리(추징)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승계되면 '근로관계 종료'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적용 후 직원이 다른 회사로 고용 승계됐을 때 세금 추징되나요?
답변
포괄적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 승계라면 세액공제 사후관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3항과 국세청 유권해석(2023-법규소득-0303)이 근거입니다.
3. 영업양수도 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유지 조건은?
답변
영업양수도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승계된다면 세액공제 유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포괄적 고용 승계는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다고 해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영업양도로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2제1항본문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영업양도로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2.9월 단시간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함에 따라 구「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2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음

○질의인은 ’23.4월 위 사업을 제3자에게 포괄양수도하면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시킴

2. 질의요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통해 해당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시킨 경우에 사후관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2022.12.31. 삭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1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천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부칙 19199호, 2022.12.31.> 제33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19. 사전-2023-법규소득-0303[법규과-31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