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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포함방식 변경 의무 여부(차기환류적립금 법인세)

서면-2023-법인-2344  ·  2024.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3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023년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한 법인세를 투자포함 방식으로 신고할 때, 2021·2022사업연도 분 미환류소득 과세방식을 투자포함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023사업연도에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한 법인세를 투자포함 방식으로 신고하더라도, 2021·2022사업연도 기존 신고분의 과세방식을 변경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3사업연도 초과환류액 산정 시 투자포함/제외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며, 2023년 투자포함방식 선택 시 2024년에도 동일 방식 적용이 요구됩니다.
#투자포함방식 #미환류소득 #차기환류적립금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상생협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344  ·  2024. 01. 11.

  • 국세청 서면-2023-법인-2344(2024.01.11) 회신에 따르면, 2023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된 내국법인은 기존(2021·2022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해 현행법 제100조의32 제6항의 규정대로 산정·납부합니다.
  • 2023년 이전 해당 사업연도(2021, 2022)에 투자제외 방식으로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2023사업연도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한 법인세를 투자포함 방식으로 신고하더라도, 2021·2022사업연도의 과세방식을 변경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3사업연도 초과환류액 산정과 관련하여, 2022사업연도 투자제외방식으로 신고한 경우 2023사업연도에 투자포함/투자제외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23사업연도에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 2024사업연도에도 동일한 투자포함방식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러한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과 적용례, 그리고 차기환류적립금의 세액 산출·납부특례 규정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미환류소득·차기환류적립금 과세방식 선택, 초과환류액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투자포함방식·투자제외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3항: 한 번 선택한 과세방식은 일정기간 계속 적용(예외적 변경 요건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6항: 차기환류적립금 미환류 시 법인세 추가납부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과세방식 선택, 적용 기간, 예외적 변경 규정 명시
사례 Q&A
1. 차기환류적립금 법인세 투자포함방식 선택 시 기존 사업연도 방식 변경해야 하나요?
답변
2023년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해 투자포함방식으로 신고해도, 해당 법인은 2021·2022년 과세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인-2344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합니다.
2. 2023사업연도 초과환류액 산정 시 과세방식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2022년 투자제외방식으로 신고한 법인은 2023년에 투자포함 또는 투자제외 방식 중 선택하여 초과환류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내용 참고.
3. 2023년에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 적용은?
답변
2023년에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했다면, 2024사업연도에도 동일 방식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3항에 따라 동일방식 계속 적용이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3사업연도에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한 법인세를 투자포함 방식으로 신고 시 ’21, ’22사업연도 신고분에 대해서 투자포함으로 과세방식으로 변경할 필요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9199호, 2022.12.31.)됨에 따라 2023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1항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내국법인이 2021사업연도 및 2022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2023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023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 적립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2023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22사업연도분에 대해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방법(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투자포함방식)와 제2호(투자제외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3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제1호(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2024사업연도분도 동일한 방식을 계속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철판가공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21∼ 22사업연도에 투자제외 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1사업연도 19.4억원,‘22사업연도 4.4억원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신고함

질의법인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법인에 해당되어 23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기 발생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한 법인세를 투자포함 방식으로 신고시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투자포함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1안) 이전 사업연도 과세방식을 변경할 필요 없음

   -(2안) 이전 사업연도 과세방식을 변경하여야 함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그 다음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⑦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동안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0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해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도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⑮ 법 제100조의3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내국법인이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 내국법인이 법 제100조의32제2항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⑯ 법 제100조의32제3항에 따라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⑰ 법 제100조의32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이 적게 산정되거나 초과환류액이 많게 산정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⑱ 법 제100조의32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한 내국법인이 다음 2개 사업연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11. 서면-2023-법인-23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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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포함방식 변경 의무 여부(차기환류적립금 법인세)

서면-2023-법인-2344  ·  2024.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3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023년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한 법인세를 투자포함 방식으로 신고할 때, 2021·2022사업연도 분 미환류소득 과세방식을 투자포함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023사업연도에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한 법인세를 투자포함 방식으로 신고하더라도, 2021·2022사업연도 기존 신고분의 과세방식을 변경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3사업연도 초과환류액 산정 시 투자포함/제외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며, 2023년 투자포함방식 선택 시 2024년에도 동일 방식 적용이 요구됩니다.
#투자포함방식 #미환류소득 #차기환류적립금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344  ·  2024. 01. 11.

  • 국세청 서면-2023-법인-2344(2024.01.11) 회신에 따르면, 2023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된 내국법인은 기존(2021·2022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해 현행법 제100조의32 제6항의 규정대로 산정·납부합니다.
  • 2023년 이전 해당 사업연도(2021, 2022)에 투자제외 방식으로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2023사업연도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한 법인세를 투자포함 방식으로 신고하더라도, 2021·2022사업연도의 과세방식을 변경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3사업연도 초과환류액 산정과 관련하여, 2022사업연도 투자제외방식으로 신고한 경우 2023사업연도에 투자포함/투자제외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23사업연도에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 2024사업연도에도 동일한 투자포함방식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러한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과 적용례, 그리고 차기환류적립금의 세액 산출·납부특례 규정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미환류소득·차기환류적립금 과세방식 선택, 초과환류액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투자포함방식·투자제외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3항: 한 번 선택한 과세방식은 일정기간 계속 적용(예외적 변경 요건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6항: 차기환류적립금 미환류 시 법인세 추가납부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과세방식 선택, 적용 기간, 예외적 변경 규정 명시
사례 Q&A
1. 차기환류적립금 법인세 투자포함방식 선택 시 기존 사업연도 방식 변경해야 하나요?
답변
2023년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해 투자포함방식으로 신고해도, 해당 법인은 2021·2022년 과세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인-2344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합니다.
2. 2023사업연도 초과환류액 산정 시 과세방식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2022년 투자제외방식으로 신고한 법인은 2023년에 투자포함 또는 투자제외 방식 중 선택하여 초과환류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내용 참고.
3. 2023년에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 적용은?
답변
2023년에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했다면, 2024사업연도에도 동일 방식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3항에 따라 동일방식 계속 적용이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3사업연도에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한 법인세를 투자포함 방식으로 신고 시 ’21, ’22사업연도 신고분에 대해서 투자포함으로 과세방식으로 변경할 필요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9199호, 2022.12.31.)됨에 따라 2023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1항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내국법인이 2021사업연도 및 2022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2023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023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 적립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2023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22사업연도분에 대해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방법(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투자포함방식)와 제2호(투자제외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3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제1호(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2024사업연도분도 동일한 방식을 계속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철판가공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21∼ 22사업연도에 투자제외 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1사업연도 19.4억원,‘22사업연도 4.4억원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신고함

질의법인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법인에 해당되어 23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기 발생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한 법인세를 투자포함 방식으로 신고시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투자포함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1안) 이전 사업연도 과세방식을 변경할 필요 없음

   -(2안) 이전 사업연도 과세방식을 변경하여야 함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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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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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그 다음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⑦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동안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0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해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도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⑮ 법 제100조의3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내국법인이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 내국법인이 법 제100조의32제2항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⑯ 법 제100조의32제3항에 따라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⑰ 법 제100조의32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이 적게 산정되거나 초과환류액이 많게 산정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⑱ 법 제100조의32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한 내국법인이 다음 2개 사업연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11. 서면-2023-법인-23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