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보세판매장 3자 계약 시 영세율 및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78[법령해석과-3907]  ·  2020.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외국법인 및 내국법인과 3자 계약을 맺고 수출인도장에서 외국법인 직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내국법인이 수출 대행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보세판매장 사업자가 외국법인 및 내국법인과 3자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인도장에서 외국법인 직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내국법인이 단순 수출 대행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급은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내국법인이 보세판매장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직접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구조라면 10%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보세판매장 #영세율 #수출대행 #세금계산서 #국세청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78[법령해석과-3907]  ·  2020.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78[법령해석과-3907](2020.11.30.)
  •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수출대행업체)과 3자 계약을 체결하여 관세법령 및 운영지침에 따라 수출인도장에서 외국법인 직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내국법인은 단순히 수출대행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사업자가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 반면, 내국법인(을)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보세판매장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이는 내국법인에 대한 공급으로 간주되어 보세판매장 사업자가 내국법인에게 10%의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실제 어떤 형태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관계 및 실거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 공급 시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수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일반적인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위탁매매 등에서 공급자로 간주되는 범위 명시
  • 관세법 제196조, 시행령 제213조: 보세판매점 운영 및 외국 반출 요건 명시
사례 Q&A
1.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와 외국법인·내국법인의 3자 계약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
답변
수출인도장에서 외국법인 직원에게 인도하고 내국법인이 단순히 대행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의해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보세판매장 사업자가 내국법인에 물품을 판매 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수출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답변
내국법인에게 10% 세율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내국법인이 자체 책임으로 재화를 매입해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일반 공급에 해당합니다.
3. 수출대행 용역만 제공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지?
답변
수출대행 용역만 제공하고 물품의 소유권이 외국법인에 바로 이전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면제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세판매장 사업자가 관세법 등에 따라 수출인도장에서 외국법인 직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내국법인이 수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내국법인이 보세판매장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에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답변내용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외국 갑법인 및 국내 을법인과 ⁠‘물품공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갑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지침(「보세판매장 내국물품 수출인도장 운영지침」)에 따라 수출인도장에서 갑법인의 직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단순히 대행업무를 위탁받아 수출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관세청 지침에 따른 수출인도장에서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갑법인에 공급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같은 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을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갑법인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을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을법인에게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위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관계 및 실제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인 신청법인은 ’20.10월 중국 갑법인 및 국내 을법인과 물품공급(대행)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여 신청법인은 갑법인에 물품을 공급하고 을법인은 공급을 위한 플랫폼 개발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 거래과정을 보면 갑법인이 신청법인에 물품 주문서를 보내고 신청법인이 주문을 확정하면 확정된 물품대금을 을법인이 신청법인에 원화로 선 지급하고 이후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대금 및 수수료를 외화로 지급하게 됨

 ○ 신청법인은 「관세법」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판매장 내국물품 수출인도장 운영지침」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을 통합물류창고에서 수출인도장으로 운송‧반입하고 수출인도자(면세점협회)가 수출인도장에서 갑법인의 직원에게 물품을 인도하며

  - 을법인이 수출신고필증상 수출대행자 및 화주로서 해당 물품을 갑법인에게 수출신고하게 됨

2. 질의내용

 ○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외국법인 및 국내법인과 물품공급(대행) 3자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인도장에서 물품을 인도하고 국내법인 명의로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의 영세율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 제21조(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①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사항·구매자인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에서의 판매방법, 구매자에 대한 인도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보세화물이 보세판매장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입·반출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출국장면세점”이란 출국장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

   4. ⁠“시내면세점”이란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

   10. ⁠“출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말한다.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구매자 및 구매총액】

  ② 출국장면세점과 시내면세점에서는 출국인 및 외국으로 출국하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 한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인도자 지정 등】

  ① 인도장에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판매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려는 자(이하 ⁠“인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도장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인도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가. 제27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협의단체

○ 보세판매장 내국물품 수출인도장 운영지침(관세청, ’20.4.23.)

 1. 적용대상 및 부가혜택

  □ ⁠(이용대상) 기업형 구매자 등 수출인도장 이용 희망자

  □ ⁠(이용혜택) 수출인도장을 이용하는 내국물품에 한해 관세청이 정한 구매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기업형 구매자의 경우 해외 대량구매업체 정식직원 1명이 구매자의 교환권을 받아 수출인도장에서 대리인수 가능

     * 수출인도자(면세점협회)는 최근 6개월내 발급한 회사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에 의하여 정식직원 여부 확인

 4. 단계별 물품관리절차

  □ 물품판매 ~ 수출인도장 반입

   ㅇ 면세점은 시내면세점 또는 통합물류창고에서 수출인도장으로 간이보세운송 실시

  □ 수출인도장 반입 ~ 반출

    ① ⁠(반입) 면세점은 수출인도자에 물품 반입내역 제출

    ② ⁠(물품 인도‧인수) 수출인도자는 물품 반입작업, 교환권 회수 및 물품 인도 수행

    ③ ⁠(물품 재포장) 구매자는 필요시 수출인도장 내에서 재포장 실시

    ④ ⁠(수출신고) 수출화주(구매자) 또는 관세사 등(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은 물품을 인도 받은 후 수출인도장에서 수출신고

    ⑤ ⁠(보세운송신고) 수출화주(구매자) 또는 관세사 등(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은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수출인도장에서 적재 공항만까지 보세운송신고

    ⑥ ⁠(반출) 수출인도자는 물품 반출시 수출신고필증 확인

출처 : 국세청 2020. 11. 30.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78[법령해석과-39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보세판매장 3자 계약 시 영세율 및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78[법령해석과-3907]  ·  2020.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외국법인 및 내국법인과 3자 계약을 맺고 수출인도장에서 외국법인 직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내국법인이 수출 대행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보세판매장 사업자가 외국법인 및 내국법인과 3자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인도장에서 외국법인 직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내국법인이 단순 수출 대행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급은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내국법인이 보세판매장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직접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구조라면 10%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보세판매장 #영세율 #수출대행 #세금계산서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78[법령해석과-3907]  ·  2020.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78[법령해석과-3907](2020.11.30.)
  •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수출대행업체)과 3자 계약을 체결하여 관세법령 및 운영지침에 따라 수출인도장에서 외국법인 직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내국법인은 단순히 수출대행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사업자가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 반면, 내국법인(을)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보세판매장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이는 내국법인에 대한 공급으로 간주되어 보세판매장 사업자가 내국법인에게 10%의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실제 어떤 형태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관계 및 실거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 공급 시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수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일반적인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위탁매매 등에서 공급자로 간주되는 범위 명시
  • 관세법 제196조, 시행령 제213조: 보세판매점 운영 및 외국 반출 요건 명시
사례 Q&A
1.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와 외국법인·내국법인의 3자 계약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
답변
수출인도장에서 외국법인 직원에게 인도하고 내국법인이 단순히 대행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의해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보세판매장 사업자가 내국법인에 물품을 판매 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수출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답변
내국법인에게 10% 세율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내국법인이 자체 책임으로 재화를 매입해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일반 공급에 해당합니다.
3. 수출대행 용역만 제공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지?
답변
수출대행 용역만 제공하고 물품의 소유권이 외국법인에 바로 이전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면제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세판매장 사업자가 관세법 등에 따라 수출인도장에서 외국법인 직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내국법인이 수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내국법인이 보세판매장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에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답변내용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외국 갑법인 및 국내 을법인과 ⁠‘물품공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갑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지침(「보세판매장 내국물품 수출인도장 운영지침」)에 따라 수출인도장에서 갑법인의 직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단순히 대행업무를 위탁받아 수출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관세청 지침에 따른 수출인도장에서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갑법인에 공급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같은 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을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갑법인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을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을법인에게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위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관계 및 실제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인 신청법인은 ’20.10월 중국 갑법인 및 국내 을법인과 물품공급(대행)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여 신청법인은 갑법인에 물품을 공급하고 을법인은 공급을 위한 플랫폼 개발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 거래과정을 보면 갑법인이 신청법인에 물품 주문서를 보내고 신청법인이 주문을 확정하면 확정된 물품대금을 을법인이 신청법인에 원화로 선 지급하고 이후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대금 및 수수료를 외화로 지급하게 됨

 ○ 신청법인은 「관세법」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판매장 내국물품 수출인도장 운영지침」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을 통합물류창고에서 수출인도장으로 운송‧반입하고 수출인도자(면세점협회)가 수출인도장에서 갑법인의 직원에게 물품을 인도하며

  - 을법인이 수출신고필증상 수출대행자 및 화주로서 해당 물품을 갑법인에게 수출신고하게 됨

2. 질의내용

 ○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외국법인 및 국내법인과 물품공급(대행) 3자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인도장에서 물품을 인도하고 국내법인 명의로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의 영세율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 제21조(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①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사항·구매자인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에서의 판매방법, 구매자에 대한 인도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보세화물이 보세판매장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입·반출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출국장면세점”이란 출국장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

   4. ⁠“시내면세점”이란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

   10. ⁠“출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말한다.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구매자 및 구매총액】

  ② 출국장면세점과 시내면세점에서는 출국인 및 외국으로 출국하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 한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인도자 지정 등】

  ① 인도장에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판매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려는 자(이하 ⁠“인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도장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인도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가. 제27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협의단체

○ 보세판매장 내국물품 수출인도장 운영지침(관세청, ’20.4.23.)

 1. 적용대상 및 부가혜택

  □ ⁠(이용대상) 기업형 구매자 등 수출인도장 이용 희망자

  □ ⁠(이용혜택) 수출인도장을 이용하는 내국물품에 한해 관세청이 정한 구매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기업형 구매자의 경우 해외 대량구매업체 정식직원 1명이 구매자의 교환권을 받아 수출인도장에서 대리인수 가능

     * 수출인도자(면세점협회)는 최근 6개월내 발급한 회사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에 의하여 정식직원 여부 확인

 4. 단계별 물품관리절차

  □ 물품판매 ~ 수출인도장 반입

   ㅇ 면세점은 시내면세점 또는 통합물류창고에서 수출인도장으로 간이보세운송 실시

  □ 수출인도장 반입 ~ 반출

    ① ⁠(반입) 면세점은 수출인도자에 물품 반입내역 제출

    ② ⁠(물품 인도‧인수) 수출인도자는 물품 반입작업, 교환권 회수 및 물품 인도 수행

    ③ ⁠(물품 재포장) 구매자는 필요시 수출인도장 내에서 재포장 실시

    ④ ⁠(수출신고) 수출화주(구매자) 또는 관세사 등(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은 물품을 인도 받은 후 수출인도장에서 수출신고

    ⑤ ⁠(보세운송신고) 수출화주(구매자) 또는 관세사 등(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은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수출인도장에서 적재 공항만까지 보세운송신고

    ⑥ ⁠(반출) 수출인도자는 물품 반출시 수출신고필증 확인

출처 : 국세청 2020. 11. 30.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78[법령해석과-39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