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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 전 수령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가 요건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61[법령해석과-2149]  ·  2021.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재단법인이 지정 전해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S요약

공익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 이전 사업연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은 지정된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수령한 기부금에 한해서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므로, 지정 전(2020년) 기부금에는 발급이 제한됩니다.
#공익법인 #기부금 영수증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지정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61[법령해석과-2149]  ·  2021. 06. 21.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61[법령해석과-2149](2021.06.21) 회신에 따르면, 공익법인 지정일 이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공익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지출받은 기부금에 한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2021년 3월 31일 기준으로 신규 지정된 공익법인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가 인정기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020년에 수령한 기부금은 위 인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정된 기부금만 손금 산입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고시된 날이 속한 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만 해당
  •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의 작성 및 보관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 명시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호: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 지정 전에 받은 기부금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익법인 지정 전에 수령한 기부금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연도의 1월 1일 이후 기부금만 해당됩니다.
2. 2021년 3월 31일에 공익법인 지정을 받은 경우 2020년 기부금 영수증은?
답변
2021년 공익법인 지정일 이전인 2020년 기부금에 대해선 영수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단서에서 지정기간 시작일 이전 기부금은 제외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공익법인 지정 인정기간 외 기부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한가?
답변
지정 인정기간에 속하지 않은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적용이 안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고시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기간 외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답변내용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2021년 3월31일 공익법인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재단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인 2021년 1월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20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2021년에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재단법인이 2020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2020.11.6.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외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 갑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2020.11.25. A법인에 5억원을 출연하였음

 ○ A법인은 2021.1.14. 관할 세무서에 공익법인(舊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을 하였으며 2021.3.31.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음(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호)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의무 등

 ③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3월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공익법인 신규 지정(150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1.1.~2023.12.31.(3년간)

출처 : 국세청 2021. 06. 2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61[법령해석과-21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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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 전 수령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가 요건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61[법령해석과-2149]  ·  2021.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재단법인이 지정 전해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S요약

공익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 이전 사업연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은 지정된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수령한 기부금에 한해서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므로, 지정 전(2020년) 기부금에는 발급이 제한됩니다.
#공익법인 #기부금 영수증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61[법령해석과-2149]  ·  2021. 06. 21.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61[법령해석과-2149](2021.06.21) 회신에 따르면, 공익법인 지정일 이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공익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지출받은 기부금에 한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2021년 3월 31일 기준으로 신규 지정된 공익법인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가 인정기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020년에 수령한 기부금은 위 인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정된 기부금만 손금 산입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고시된 날이 속한 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만 해당
  •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의 작성 및 보관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 명시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호: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 지정 전에 받은 기부금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익법인 지정 전에 수령한 기부금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연도의 1월 1일 이후 기부금만 해당됩니다.
2. 2021년 3월 31일에 공익법인 지정을 받은 경우 2020년 기부금 영수증은?
답변
2021년 공익법인 지정일 이전인 2020년 기부금에 대해선 영수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단서에서 지정기간 시작일 이전 기부금은 제외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공익법인 지정 인정기간 외 기부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한가?
답변
지정 인정기간에 속하지 않은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적용이 안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고시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기간 외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답변내용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2021년 3월31일 공익법인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재단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인 2021년 1월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20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2021년에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재단법인이 2020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2020.11.6.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외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 갑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2020.11.25. A법인에 5억원을 출연하였음

 ○ A법인은 2021.1.14. 관할 세무서에 공익법인(舊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을 하였으며 2021.3.31.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음(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호)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의무 등

 ③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3월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공익법인 신규 지정(150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1.1.~2023.12.31.(3년간)

출처 : 국세청 2021. 06. 2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61[법령해석과-21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