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2021년 3월31일 공익법인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재단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인 2021년 1월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20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2021년에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재단법인이 2020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2020.11.6.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외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 갑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2020.11.25. A법인에 5억원을 출연하였음
○ A법인은 2021.1.14. 관할 세무서에 공익법인(舊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을 하였으며 2021.3.31.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음(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호)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의무 등
③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3월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공익법인 신규 지정(150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1.1.~2023.12.31.(3년간)
출처 : 국세청 2021. 06. 2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61[법령해석과-21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2021년 3월31일 공익법인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재단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인 2021년 1월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20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2021년에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재단법인이 2020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2020.11.6.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외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 갑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2020.11.25. A법인에 5억원을 출연하였음
○ A법인은 2021.1.14. 관할 세무서에 공익법인(舊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을 하였으며 2021.3.31.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음(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호)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의무 등
③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3월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공익법인 신규 지정(150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1.1.~2023.12.31.(3년간)
출처 : 국세청 2021. 06. 2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61[법령해석과-21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